비상장주식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비상장주식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세무서장이 ’99.8.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귀속 양도소득세 59,340,000원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농산(주)(이하 “○○농산”이라 한다)의 총발행주식 50,000주(ⓐ10,000원) 중 3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이 ’96.5.30 청구외 유○○에게 17,500주를, 같은날 청구외 이○○에게 7,500주를, ’96.12.13 역시 이○○에게 5,000주를 경영권을 포함하여 8억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주식을 양도한데 대하여 ○○세무서장은 양도가액을 8억원으로, 취득가액을 액면가인 3억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9.8.10 청구인에게 ’96년귀속 양도소득세 59,3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0.11 심사청구하였다.
당초 양도대금으로 받기로 한 8억원중 3억원은 주식양도시에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5억원은 청구인의 ○○농산에 대한 재투자 여부에 따라 지급받기로 하되, 5억원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농산의 35%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가, 그 후 ○○농산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위 5억원과 주식 35%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양도대금 8억원중 5억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매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고, 주식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므로, ○○농산의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데 대하여 청구인이 8억원에 ○○농산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괄호생략)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95.12.29 단서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같은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에서 『①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략)
2. 제9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토지등의 범위】 제5항에서 『법 제94조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8조 제1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제1항에서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이나 평가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서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 각호의 1(괄호생략)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규칙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제2항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당되지 아니한 주식등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장외등록법인의 주식등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 제1호외의 주식등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와 평가액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가. 1주당 가액의 평가 1주당 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1주당 순손익액/100분의15)÷2
- 나. 가목의 산식에서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하 이항에서 “양도일등”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등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사업개시ㆍ폐업 등의 사유로 양도일등이 속하는 직전사업년도의 사업기간이 6월미만인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6항에서『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가.-나 (생략)
(1) 사업개시전의 법인 및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ㆍ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