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토지를 출자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2채 이상 분양받은 경우 각 아파트 토지면적에 따라 종전토지 면적을 안분한 가액을 토지의 취득원가로 산정함.
종전토지를 출자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2채 이상 분양받은 경우 각 아파트 토지면적에 따라 종전토지 면적을 안분한 가액을 토지의 취득원가로 산정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347㎡(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이하 “쟁점재개발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여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60.111㎡, 건물 222.831㎡(56평형이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1998.5.11 양도하고 종전토지중 294.8㎡에 상당하는 토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종전토지를 출자하여 쟁점재개발조합으로부터 쟁점아파트 이외의 동소 ○○아파트 ○동 ○호 33평형(이하 “33평형아파트”라 한다)을 포함한 2채를 조합원자격으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고, 종전토지를 쟁점아파트와 33평형아파트의 토지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면적을 쟁점아파트에 대응하는 토지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1999.9.17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4,343,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0. 9 심사청구하였다.
종전토지를 출자하여 쟁점아파트만 조합원자격으로 분양받으며, 33평형아파트는 종전토지의 청산금 82,117,124원에 9,559,965원을 추가납부하여 일반분양받은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토지 취득가액은 종전토지에서 33평형아파트에 부수되는 토지면적 52.2㎡를 제외한 294.8㎡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쟁점재개발조합장 조합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1992.12.24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시 종전토지를 출자한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와 ○○아파트 ○동 ○호 27평형을 분양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27평형을 33평형으로 교체하여 배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1999.5.14 쟁점재개발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2차 관리처분변경계획서 및 관할구청이 승인한 변경분양예정대상자별 분양예정내역서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33평형아파트 2채를 조합원자격으로 분양받아 청구외 장○○, 김○○에게 각각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와 33평형아파트를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각 아파트 토지 지분비율로 종전토지의 면적을 안분하여 쟁점아파트의 토지 취득가액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 『제4항 제3호 및 이 장에서도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제1호에서 양도가액은 『토지와 건물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서『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재개발조합의 정관 제3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면적이 분양받는 아파트 면적을 토과할 때에는 이를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토지면적이 아파트 1가구 면적 이상되고 본인이 아파트 1가구 이상 분양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원은 출자한 토지면적에 따라 2채 이상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쟁점재개발조합의 조합원 개인별 현황명세표(조합원 번호 0000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33평형아파트 2채를 분양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합원 명의변경신청서에 의하면 33평형아파트에 대하여는 1997.3.24 청구외 김○○으로, 쟁점아파트는 1998.5.20 청구외 장○○으로 명의가 변경되었으며, 1999.5.14 쟁점재개발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2차 관리처분변경계획서 및 관할구청이 승인한 변경분양예정대상자별 분양예정내역서에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33평형아파트 2채를 조합원자격으로 분양받아 청구외 장○○, 김○○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출자하여 쟁점아파트 이외 33평형아파트도 조합원자격으로 분양받았다고 인정되므로 각 아파트 토지면적에 따라 종전토지의 면적을 안분한 토지가액을 쟁점아파트 토지 취득원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