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이 실거래가액을 입증할만한 계약서나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타당
취득가액이 실거래가액을 입증할만한 계약서나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타당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군 ○○면 ○○리 ○○번지 목장용지 26,3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7.19. 취득하여 1996.10.21. 양도하고, 취득가액 84,000,000원, 양도가액 95,000,000원이 실거래가액이라 하며 1996.12.26.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취득가액을 10,416,000원, 양도가액을 103,220,09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9.4.2.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2,337,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5. 이의신청을 거쳐 1999.9.3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실거래가액임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고, 당초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오○○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작성해준 확인서(청구인에게 양도한 가액이 약 65,000,000원임)는 담당공무원의 유도심문에 의하여 잘못 작성된 것이라며 실질거래내용을 확인한 확인서(청구인에게 양도한 가액이 84,000,000원임)를 재작성하여 공증하였으며, 쟁점토지 인근 거주자들인 청구외 박○○, 김○○, 공○○ 등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84,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이 모두 실거래가액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외 오○○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가액이 당초 약 65,000,000원이라고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84,000,000원이라고 주장하여 동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없고, 취득시 계약서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제1호 및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 가목은『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제3호는『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취득가액 84,000,000원, 양도가액 95,000,000원이 쟁점부동사의 실거래가액이라 하며, 확인되는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실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지를 살펴본다.
(2)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오○○가 1999.3.8.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작성해준 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를 젖소 성우포함 20여마리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110,000,000원 정도에 매매한 것으로서 토지대금을 약 65,000,000원으로 하여 판매하였다고 되어 있고, 1999.4.12.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매매대금이 84,000,000원이고, 1988.5.30. 계약금 일천만원, 1988.6.20. 중도금 삼천만원, 1988.7.10. 잔금 사천사백만원을 수수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외 오○○는 1999.4.12. 작성한 확인서를 청구외 ○○법무법인에서 공증하였고, 또한 1999.7.2. 처분청으로 보낸 서신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레미콘을 운영하던 중 청구외 오○○에게 피해를 주어 그 피해보상차원에서 쟁점토지를 팔천만원에 매입하게 되었고, 가축과 농기계 등은 젖소 중개인에게 헐값에 일괄 처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84,000,000원은 기준시가인 10,416,000원 대비 806.4%로서, 취득가액이 실거래가액을 입증할 만한 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전시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고한 실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인 바, 청구외 오○○는 당초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약 65,000,000원이라고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84,000,000원이라고 하면서 1988.5.30. 계약금 일천만원, 1988.6.20. 중도금 삼천만원, 1988.7.10. 잔금 사천사백만원을 수수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11년이나 지난 후에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을 수수하기로 한 날짜 및 금액을 정확하게 명기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그 근거는 제시함이 없으며, 또한 당초 작성한 확인서에서는 쟁점토지에 가축과 농기계 등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변경 작성한 확인서에서는 젖소 중개인에게 헐값에 일괄 처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청구외 오○○의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84,000,000원은 기준시가인 10,416,000원 대비 806.4%로서, 취득가액이 실거래가액을 입증할 만한 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취득시의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