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날이 취득일의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환지후 면적을 적용함
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날이 취득일의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환지후 면적을 적용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326.42㎡, 건물 415.3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3.7.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시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면적을 종전토지(환지전) 면적으로 계산하여 1997.5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면적을 종전토지(환지전) 면적인 764.57㎡로 계산한 것을 환지후의 면적인 326.42㎡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9.6.29.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4,713,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0. 4. 심사청구하였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지구내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시의 면적은 종전토지(환지전) 면적으로 하는 것임에도 환지후의 면적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는 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은 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의 취득면적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날이 취득일의 전 후인지를 불문하고 환지예정면적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계산】(1994.4.19. 재무부령 제1974호에 의하여 단서신설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항은『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 × 양도시의 평당가액 - (종전토지의 평수 ×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계산】(1994.4.19. 재무부령 제1974호에 의하여 신설) 제1항 단서는『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환지예정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1997.4.23. 총리령 제63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1항은『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환지예정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64.5.10. ○○시 ○○구 ○○동 ○○번지 임야 등 10필지 2,151㎡를 취득하였으며, 위 토지가 1983.9.24.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고, 1988.12.22. ○○시 ○○구 ○○동 ○○번지 대지 180㎡, 같은 동 ○○번지 대지 326.42㎡로 환지확정 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시장의 공문(도개 00000-000, 97.4.11)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환지된 ○○시 ○○구 ○○동 ○○번지 대지 180㎡ 위에 건물 415.33㎡를 1991.12.30. 신축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1997.3.7. 청구외 허○○에게 양도하였으며, 양도한 쟁점부동산 중 ○○시 ○○구 ○○동 ○○번지 대지 180㎡의 취득가액은 환지된 토지의 전체면적인 506.42㎡ 중 양도 토지 면적인 180㎡가 환지 전 토지 면적 2,151㎡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 764.57㎡를 취득면적(종전토지면적)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취득면적을 환지후의 면적인 180㎡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신고서와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 건 청구의 다툼은 의제취득일(1985.1.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취득면적을 환지전 면적을 적용할 것인지, 환지후 면적을 적용할 것인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전시 1994.4.19. 재무부령 제1974호에 의하여 단서신설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는 종전(환지전) 토지면적을 적용하였으나, 1994.4.19. 재무부령 제1974호에 의하여 신설된 단서의 내용을 보면, 의제취득일(그 당시는 1977.1.1. 이었으나 1994.12.22.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의 1995.12.29. 개정규정에서 1985.1.1.로 개정됨)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날이 취득일의 전 후인지를 불문하고 환지후 면적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후 면적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