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0439 선고일 1999.12.03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할 뿐 대금수취내역이나 거래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사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9.2.24. 취득한 ○○도 ○○시 ○○면 ○○리 ○○번지 대지 575㎡, 같은리 ○○번지 전 2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7.1.27.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0,000,000원, 취득가액을 6,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가액 180,860,300원, 취득가액 63,959,711원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9.6.29. 청구인에게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46,857,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9.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ㆍ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담보로 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쟁점토지와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나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고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ㆍ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에서『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 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서『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제5항 제2호에서는『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8.24. 청구외 김○○로부터 취득하여 97.1.27. 청구외 이○○에게 소유권 이전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ㆍ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등기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인 90.9.4. 쟁점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채권최고액 14,000,000원(채무자 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직후인 97.1.31. ○○은행에서 채권최고액 56,000,000원(채무자 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쟁점토지 양도당시인 96.7.4에도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청구외 이○○이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금액이 6,000,000원이고 양도한 금액이 10,000,000원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양도ㆍ취득 당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이○○ㆍ김○○ㆍ당시 중개자인 이○○의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뿐 대금수취 내역이나 거래사실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이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