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의 용도가 아닌 사실상의 내용에 따라 주택이 아닌 점포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공부상의 용도가 아닌 사실상의 내용에 따라 주택이 아닌 점포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가 겸용주택 1동(토지 324.5㎡, 건물254.2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5. 1. 1.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97. 1. 6.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용도가 1층 87.84㎡는 사무실용으로, 1층 46.62㎡와 2층 96.48㎡는 주택용으로, 지하 23.31㎡는 대피실용으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주택용도로 등재된 1층의 46.62㎡(이하 “쟁점1층주택부분”이라 한다)는 사실상 사무실로 사용됨에 따라 주택부분의 면적이 96.48㎡로 주택이외의 부분(지하대피실 23.31㎡는 안분계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99. 4. 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74,874,2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5.25. 이의신청을 거쳐 ’99.10.11. 심사청구 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공부상 용도별 면적은 주택면적이 143.1㎡이고, 사무실면적이 87.84㎡이며, 주택용으로 용도가 지정된 부분(1층 134.46㎡ 중 46.62㎡, 2층 96.48㎡)은 실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주택면적이 사무실부분 면적보다 크므로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함에도, 쟁점부동산을 명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관계가 악화된 매수인과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1층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현재의 임차인의 진술을 근거로 1층 46.62㎡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1층의 공부상주택부분 46.62㎡를 포함한 1층 전체가 사무실용이었다는 매수인 김○○과 동 매수인으로부터 1층 전체를 ’97. 9월부터 임차하여 ○○상사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판매업을 하는 청구 외 강○○의 확인서를 근거로 주택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 구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괄호생략)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건 과세경위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쟁점부동산은 법원에서 임의경매가 진행되는 도중에 양도되었는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99. 2. 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52,737,3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99. 3.18. 처분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은 진정서를 처리하면서 쟁점부동산이 고급주택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공부상 주택용으로 등재된 쟁점1층 주택부분의 사실상 용도는 사무실용으로 보아 2층 주택부분 96.48㎡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층(주택 및 사무실부분)을 양도 시까지 사업용으로 임대하여 주거나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으로 등록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1층 사무실용도 부분에는 청구인이 경영하는 ○○개발(주)에서 취급하는 물건을 보관하였고, 쟁점1주택부분에는 청구인이 경영하는 같은 회사의 전무이사인 청구 외 권○○, ’93. 7월 관계하던 회사인 ○○금속(주)의 부도 사건에 관련되어 ’94. 4.29.부터 양도일까지 은둔 생활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 권○○, ○○식당을 경영하였다는 김○○, ○○세탁소를 경영하였다는 이○○, 권○○의 知人이라는 김○○과 이○○, 권○○의 친구라는 곽○○과 이○○, 선배라는 김○○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위 권○○이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없고 전기 ․ 전화 ․ 수도요금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위 권○○이 쟁점부동산의 1층 주택부분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전적으로 신뢰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 외 홍○○는 권○○의 후배라고 하면서 ’96.11월말 경에 위 권○○이 ○○수산시장분양관계로 집을 비운 사이 쟁점1층주택부분에 와서 있던 중 ’97. 1월 초순 매수인 김○○이 와서 집이 팔렸다고 하여 ’97. 1.14.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쟁점1층주택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씽크대, 정수기, 침대, 오븐기, 난로, 집기 등을 지하창고에 내려놓고 시설 및 인테리어를 새로 한 후 쟁점1층주택부분을 사무실용으로 개조하였고, ○○인삼판매업을 하려고 인삼제품을 반입하였다고 하나, 인테리어를 한 내용이나 인테리어에 필요한 물품구입내역 및 대금지급관계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97. 1.14.~ 2.13.간의 임대료를 2,5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매수인 김○○의 명의로 된 영수증을 제시하여 사실여부를 매수인 김○○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벌써 오래된 일이라서 임대료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주장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한편, 매수인 김○○이 작성한 확인서의 1층 도면에 의하면 ’97. 1. 매수 당시의 현황에 사무실, 기획실, 회장실, 화장실 등 구체적인 용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는 점, ’97. 9월부터 쟁점부동산의 1층을 임차하여 ○○상사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판매업을 하는 강○○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강○○이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김○○으로부터 1층 전체를 임차하여 입주할 당시에는 인삼다단계 판매업을 한 흔적이 있었고 사람이 거주할 만한 시설은 없었다고 하는 점, ○○○○호 부동산경매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집달관 권○○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양도되기 8개월 전인 ’96. 5. 8. 현재 임차인인 ○○정보산업(대표: 권○○ 직원 곽○○의 진술로 현황조사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양도당시 쟁점1층주택부분이 주택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주택의 판정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대법원85누790, ’86. 3.25. 외 같은 뜻 다수)이므로 쟁점1층 주택부분을 점포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