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0436 선고일 1999.12.03

실제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당시 별도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토지 329㎡, 주택 289.7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0.7.20 취득하여 1995.5.31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9.7.7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0,731,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 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상에는 1992.10.11부터 1994.1.5까지는 ○○시 ○○구 ○○동 00번지에서, 1994.1.6부터는 같은동 ○○번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쟁점주택에서 취득이후 양도시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 이○○ 명의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32.5㎡, 아파트 59.7㎡(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상에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이라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청구인의 가족에 대한 부동산 취득 및 양도 현황을 조회한 바 쟁점주택 이외에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32.5㎡, 아파트 59.7㎡를 청구인의 처 이○○ 명의로 1992.10.19 취득하여 1997.5.7 양도한 것으로 조회하고 이러한 사실이 동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사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는지에 불구하고 양도 당시 청구인의 가족이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