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0432 선고일 1999.11.20

주택의 증축부분과 기존주택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각각 판단하여 요건을 갖춘 구주택부분은 비과세 대상임

주문

○○세무서장이 99.8.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54,748,1800원의 부과처분은 이 건 과세부동산 중 ○○시 ○○구 ○○동 ○○번지 178.4㎡, 주택 427.06㎡중 구주택면적 248,96㎡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85.11.20 ○○시 ○○구 ○○동 ○○번지 단독주택 대지 178.4㎡ 주택 248.96㎡을 취득하여 ‘96.11.6 다가구 주택 427.0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8.11.2 ○○시 ○○구 ○○동 ○○번지 김○○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은 ○○군 ○○읍 ○○리 ○○번지 소재 단독주택 110.05㎡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9.8.2 청구인에게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54,784,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9.2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98.11.2 양도한 ○○구 ○○동 ○○번지 소재 다가구주택은 ’85.11.20 구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96.11.6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이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98.11.2 ○○구 ○○동 ○○번지 소재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90.6.19 취득한 ○○군 ○○읍 ○○리 ○○번지 소재 단독주택 110,5㎡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에 해당되므로 ○○동 ○○번지 소재 주택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일정 범위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98.11.2 ○○구 ○○동 ○○번지 소재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당시 ’90.6.19 취득한 ○○군 ○○읍 ○○리 ○○번지 소재 단독주택 110,05㎡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도 ○○군 ○○읍 ○○리 ○○번지, ○○번지, ○○번지, ○○번지 소재 토지는 공장용지로서 청구인이 ○○석재(주)를 경영하고 있는 석물공장으로 심사청구시 제출한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1999.9.14발행)에 주택이 아니라 사무실 및 기숙사로 용도변경이 ‘93.5.12. 제19호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주장하는 2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주택의 경우 1995.12.30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제15항 및 동 시행령 부칙제1조,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따라서 구주택에 관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쟁점주택의 신축ㆍ양도는 건물부분의 증가분 178.1㎡(427.060㎡-248.960㎡)에 대하여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과세해야할 것이고, 토지분 178.40㎡는 구주택에 따른 비과세한도(248.96㎡×5=1,244.8㎡)이내이므로 비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