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증축부분과 기존주택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각각 판단하여 요건을 갖춘 구주택부분은 비과세 대상임
주택의 증축부분과 기존주택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각각 판단하여 요건을 갖춘 구주택부분은 비과세 대상임
○○세무서장이 99.8.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54,748,1800원의 부과처분은 이 건 과세부동산 중 ○○시 ○○구 ○○동 ○○번지 178.4㎡, 주택 427.06㎡중 구주택면적 248,96㎡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5.11.20 ○○시 ○○구 ○○동 ○○번지 단독주택 대지 178.4㎡ 주택 248.96㎡을 취득하여 ‘96.11.6 다가구 주택 427.0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8.11.2 ○○시 ○○구 ○○동 ○○번지 김○○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은 ○○군 ○○읍 ○○리 ○○번지 소재 단독주택 110.05㎡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9.8.2 청구인에게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54,784,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9.28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98.11.2 양도한 ○○구 ○○동 ○○번지 소재 다가구주택은 ’85.11.20 구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96.11.6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이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청구인이 ‘98.11.2 ○○구 ○○동 ○○번지 소재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90.6.19 취득한 ○○군 ○○읍 ○○리 ○○번지 소재 단독주택 110,5㎡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에 해당되므로 ○○동 ○○번지 소재 주택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98.11.2 ○○구 ○○동 ○○번지 소재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당시 ’90.6.19 취득한 ○○군 ○○읍 ○○리 ○○번지 소재 단독주택 110,05㎡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도 ○○군 ○○읍 ○○리 ○○번지, ○○번지, ○○번지, ○○번지 소재 토지는 공장용지로서 청구인이 ○○석재(주)를 경영하고 있는 석물공장으로 심사청구시 제출한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1999.9.14발행)에 주택이 아니라 사무실 및 기숙사로 용도변경이 ‘93.5.12. 제19호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주장하는 2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주택의 경우 1995.12.30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제15항 및 동 시행령 부칙제1조,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따라서 구주택에 관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쟁점주택의 신축ㆍ양도는 건물부분의 증가분 178.1㎡(427.060㎡-248.960㎡)에 대하여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과세해야할 것이고, 토지분 178.40㎡는 구주택에 따른 비과세한도(248.96㎡×5=1,244.8㎡)이내이므로 비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