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시 도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0426 선고일 1999.11.20

비상장주식의 양도세율 적용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시기에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 도매업 수입금액보다 큰 법인을 일반 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번지 소재 비상장법인인 (주) 〇〇유통(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6,000주를 1994.8.20 취득하고, 청구외법인의 1994.8.30 및 1994.9.15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56,000주를 합한 6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7.8.20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〇〇세무서장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은 283,000,000원, 양도가액은 1,054,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에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인 20%를 적용하여 1999.7.2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7,939,98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 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겸영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외법인의 경우 직접사업연도인 1996사업연도에는 도매업의 수입금액이 1,037백만원으로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인 962백만원보다 크므로 도매업이 주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인 1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재일 46014-637, 99.4.1)이므로, 양도한 1997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보면 도매업 수입금액 531백만원보다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이 1,038백만원으로 더 크므로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당해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4호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4조【양도소득의 세율】제1항 제4호에서 양도소득세 세율을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거나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자산가액(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가액에 한한다)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은 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연도별, 사업별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1995 1996 1997 도매업 부동산임대 도매업 부동산임대 도매업 부동산임대 998 914 1,037 962 531 1,038 청구인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중소기업 10%, 일반기업 20%)에 있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업의 판정을 주식을 매각한 직전사업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같은 뜻: 재일 46014-637, 1999.4.1)인 바, 쟁점주식을 양도한 1997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이 1,038백만원으로 같은 사업연도의 도매업 수입금액 531백만원 보다 크므로 청구외법인을 일반기업으로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