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차익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차익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88.9.29.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1,1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12.5. 양도하고 취득가액 493,680,000원, 양도가액 618,000,000원의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취득가액 369,887,496원, 양도가액 830,280,000원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9. 7. 2. 양도소득세 228,324,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9. 2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시장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냉장창고 신축용으로 취득하였으나 자금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저가로 양도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과 쟁점토지 매수자는 특수관계자로서 매매대금에 대한 진술이 서로 다르고 매매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1항 제1호에서『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