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대지 99.2㎡, 건물 9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74.7.19 취득하여 1998.12.3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9.5.2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0,245,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5 이의신청을 거쳐 1999.9.29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은 1999.1.27 받았음이 청구인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에 의하여 확인되고,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인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1999.1.27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1998.12.31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 이전이므로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6(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은 1998.12.10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은 1999.1.10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영수하였다고 제출한 ○○은행 ○○지점의 기업운전대출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에 의하면 1999.1.27 완제되었음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1998.12.31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인 바, 대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건의 경우 양도시기를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