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0409 선고일 1999.12.03

근린생활시설로 전용허가 신청중인 토지로서 인근의 절대농지보다 훨씬 시세가 높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저가로 양도하였음이 확인되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3.3.28. 취득한 ○○도 ○○시 ○○면 ○○리 ○○번지 잡종지 640㎡, 같은리 ○○번지 전 1,1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12.30.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65,000,000원, 취득가액을 42,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가액 324,124,000원, 취득가액 11,823,468원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9.4.16.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76,879,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19. 이의신청을 거쳐 99.9.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잘못 산정되어 있으므로 양도ㆍ취득당시 거래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적법하게 신고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ㆍ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지목이 농지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전용허가 신청중인 토지로서 인근이 절대농지보다 훨씬 시세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이와 현격한 차이가 있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ㆍ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ㆍ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1항 제1호에서『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 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제5항 제2호에서『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잘못 산정되어 있는데도 이와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ㆍ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ㆍ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양도ㆍ취득당시 매매대금의 수취 내역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는 매수자인 김○○의 사실확인서와 일부의 금융자료(통장사본),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는 매매계약서 이외에는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165,000,000원이나 쟁점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김○○에게 소유권 이전된 직후인 97.1.28. 쟁점토지 중 3분의1 면적인 ○○도 ○○시 ○○면 ○○리 ○○번지에 ○○은행에서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과 공부상 지목이 농지등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83.11.9. 건축허가를 받아 84.4.6. 준공한 196.56㎡의 건물이 있는 쟁점토지는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양도당시 근린생활시설로 전용허가 신청중이었고 양도 직후 매수자가 전용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토지로서 인근의 절대농지보다 훨씬 시세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서의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ㆍ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