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로 전용허가 신청중인 토지로서 인근의 절대농지보다 훨씬 시세가 높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저가로 양도하였음이 확인되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근린생활시설로 전용허가 신청중인 토지로서 인근의 절대농지보다 훨씬 시세가 높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저가로 양도하였음이 확인되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83.3.28. 취득한 ○○도 ○○시 ○○면 ○○리 ○○번지 잡종지 640㎡, 같은리 ○○번지 전 1,1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12.30.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65,000,000원, 취득가액을 42,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가액 324,124,000원, 취득가액 11,823,468원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9.4.16.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76,879,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19. 이의신청을 거쳐 99.9.2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잘못 산정되어 있으므로 양도ㆍ취득당시 거래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적법하게 신고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ㆍ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는 지목이 농지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전용허가 신청중인 토지로서 인근이 절대농지보다 훨씬 시세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이와 현격한 차이가 있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ㆍ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ㆍ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1항 제1호에서『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