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신고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0406 선고일 1999.11.20

매매계약서 상의 내용이 담보대출 내용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양도소득세 신고시와 심사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다른 등 실지거래양도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번지 〇〇아파트 〇동 〇호(건물면적 82.2㎡이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3.6.30 분양받아 1996.5.8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126,789,000원, 양도가액은 93,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3.17 청구인에게 1996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226,74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7 이의신청을 거쳐 1999.9.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아파트는 126,789,000원에 분양받았으나 아파트 입구가 옹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거주여건이 극히 불량한 관계로 취득가액보다 훨씬 낮은 93,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동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전세보증금으로 상계한 55,000,000원 이외에 중도금으로 1996.5.20 12,000,000원, 1997.8.12 6,000,000원, 1997.9.18 10,000,000원을 받았으며, 잔액 10,000,000원은 청구인이 은행에서 차입하고 매수인이 이자를 변제하고 있음이 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을 93,000,000원이라고 신고하였으나, 동일아파트 단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의하여 당시 시세를 파악한 바 쟁점아파트의 경우 120,000,000원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〇〇지에도 쟁점아파트의 경우 최저가액 170,000,000원에서 최고가액 190,000,000원으로 공시되어 있는 바, 특별히 저가에 양도할 사유가 없는데도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양도하였다고 신고한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제1호에서 양도가액은 『토지와 건물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서『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에서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126,789,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양도가액이 93,000,00원이며, 동 양도대금은 전세보증금으로 상계한 55,000,000원 이외에 중도금으로 1996.5.20 12,000,000원, 1997.8.12 6,000,000원, 1997.9.18 10,000,000원을 받았으며, 잔액 10,000,000원은 청구인이 은행에서 차입하고 매수인이 이자를 변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양도대금으로 93,000,000원을 영수(전세보증금 55,000,000원은 상계)한 이외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하여 청구인 명의로 1996.12.17 〇〇은행 〇〇지점에서 70,000,000원을 대출받았음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위 대출금에 대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양도계약서와 심사청구 심리과정에서 제출한 양도계약서가 상이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계약서는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는 바,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