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정상시가로 보기 어려운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정상시가로 보기 어려운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1999. 7. 5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96년귀속 양도소득세 54,675,170원의 부과처분은,
1. 1978. 11. 28 취득한 (주)○○상호신용금고의 주식 30,000주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86. 1. 1)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父 청구외 한○○는 1978. 11. 28 ○○시 ○○구 ○○동 ○○번지 에 있는 (주)○○상호신용금고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 에서 발행한 비상장주식 30,000주 (이하, “쟁점1주식” 이라 한다) 를 취득하고, 1992. 10. 24 (유상증자일) 청구외법인의 주식 43,500주 (이하, “쟁점2주식” 이라 한다) 를 취득하였고, 1996. 2. 1 쟁점1주식과 쟁점2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최○○에게 양도 (이하, “쟁점양도거래” 라 한다) 한 후, 쟁점1주식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주당 12,800원으로, 취득가액은 실지양도가액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주장 12,585.86원으로 하였고, 쟁점2주식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주당 12,800원으로, 취득가액은 유상증자시 실지취득가액인 주당 5,000원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60,598,910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한○○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취득가액은 청구외 한○○가 신고한 가액 (쟁점1주식: 377,575,800원, 쟁점2주식: 217,500,000원) 대로 하고, 양도가액은 쟁점주식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 주당 15,899.5원 (양도가액 1,168,613,250원) 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청구외 한○○가 1998. 11. 22 사망함에 따라 1999. 7. 5 그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4,675,1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9. 10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56,350주를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 구○○이 1996. 2. 1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 최○○에게 1주당 12,8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외 한○○가 같은 날에 청구외 최○○에게 1주당 12,800원의 가격으로 양도한 것을 저가 양도라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함은 부당하며,
(2) 설령,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처분청이 결정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또는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청구외 구○○과 청구외 최○○의 거래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로서 그 거래가액은 시가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구○○은 청구외 ○○개발(주)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외 최○○은 ○○기업그룹의 총수인데 쟁점주식을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개발(주)과 함께 ○○기업그룹의 계열법인인 점으로 보아, 그들끼리의 거래를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로 볼 수 없고,
(2)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취득가액 계산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쟁점1주식 30,000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양도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인지 여부
②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 계산하면서, 취득가액을 쟁점1주식에 대하여는 실지양도가액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하고 쟁점2주식에 대하여는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함이 정당한지? 를 가리는 데 있다.
1.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 (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외 한○○는 쟁점1주식을 1978. 11. 28에, 쟁점2주식을 1992. 10. 24에 유상증자(주당 5,000원)로 취득하여 1996. 2. 1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최○○에게 1주당 12,800원에 양도하였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쟁점1주식과 쟁점2주식의 양도가액과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2주식의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1978. 11. 28에 취득한 쟁점1주식의 취득가액은 실지양도가액에 의제취득일 (’86. 1. 1) 현재의 기준시가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 한○○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최○○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였다는 사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즉, 쟁점1주식에 대하여는 실지양도가액에 의제취득일 (’86. 1. 1) 현재의 기준시가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쟁점2주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한 후, 청구외 한○○가 1998. 11. 22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54,675,1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음이 관련결정결의서 등으로 알 수 있다. (다)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개발(주)은 청구외 최○○이 총수로 있는 ○○기업그룹의 계열법인이고, 청구외 구○○은 청구외 ○○개발(주)에서 1989. 11. 1부터 1994. 5. 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가)『쟁점양도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개발(주)은 쟁점주식과 청구외 구○○의 56,350주를 취득한 청구외 최○○이 그룹총수인 ○○기업의 계열법인이고, 청구외 구○○은 청구외 ○○개발(주)에서 1989. 11. 1부터 1994. 5. 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같은 기간동안 청구외 최○○도 이사로서 같이 임원진을 구성하여 청구외 ○○개발(주)를 경영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으로 보아, 청구외 구○○이 청구외 최○○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같은 시기에 1주당 12,800원에 양도한 사실만으로는 그 1주당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의 정상적인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외 구○○이 청구외 최○○에게 양도하였다는 1주당가액 12,800원을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기준시가 15,899.5원으로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 계산하면서, 처분청에서 취득가액을 쟁점1주식에 대하여는 실지양도가액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하고 쟁점2주식에 대하여는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함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쟁점1주식과 쟁점2주식을 나누어서 살펴본다.
① 쟁점1주식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양도가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면서도 그 취득가액은 실지양도가액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앞서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 계산시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 (같은뜻: 재일 46014-2476호, ’96. 11. 8) 이므로, 그 취득가액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여 쟁점1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② 쟁점2주식에 대하여, 쟁점2주식은 쟁점1주식과는 달리 취득가액은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양도가액도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되, 다만,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서 그 거래가액이 시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보다 미달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다시 계산하여 결정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관련된 법규정에 비추어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