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토지가 함께 양도되지 아니하고 구주택의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그 대지의 일부가 신주택의 신축공사대가로 분할양도된 경우는 그 해당 부분의 토지는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음
주택과 토지가 함께 양도되지 아니하고 구주택의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그 대지의 일부가 신주택의 신축공사대가로 분할양도된 경우는 그 해당 부분의 토지는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번지,○○번지 〇〇빌라 〇호 건물 154.84㎡, 대지 165.175㎡(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88.9.27.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위 〇〇빌라를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등 8세대가 〇〇종합건설(주)과 구주택을 포함한 〇〇빌라 전부를 멸실하고 그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이 신축됨에 따라 97.10.25. 구주택과 같은곳 〇〇하우스 〇호 건물 248.8㎡, 대지 71.74㎡(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하면서 구주택보다 감소된 대지 지분면적 93.4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토지 분할에 의하여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99. 7. 3. 양도소득세 27,925,070원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9. 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등 1세대는 구주택 하나만을 소유하다가 주거개선 목적으로 신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는바, 쟁점이 된 대지지분 감소면적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의 양도는 주택 부수토지의 분할양도에 해당되고, 신주택을 취득하면서 건설비로 충당된 대가성이 있으므로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제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 제1호에서『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제2항에서『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구주택과 신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88.9.27. 취득한 구주택(〇〇빌라)은 96.9.13. 멸실(등기부상 97.9.22. 폐쇄)되었고 신주택(〇〇하우스)은 97.10.14. 사용 승인된 후 97.10.25. 소유권 보존등기되었으며 쟁점토지는 97.9.26. 신주택 건설회사인 〇〇종합건설(주)에 소유권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〇〇빌라에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등 8인과 〇〇종합건설(주)이 96.8.28. 체결한 〇〇빌라의 재건축공사 관련 공동사업시행 및 시공계약서(건축물의 공사계약서, 인증서 등부 1996년 제0000호, 법무법인 〇〇)를 살펴보면, 제1조(총칙)에서 “〇〇빌라(2층, 8세대)를 철거하고 〇〇하우스(10층, 18세대)를 재건축한다.” 제3조(사업소득세의 귀속) 및 제5조(재건축 주택의 규모 및 분양방법)에서 “청구인등은 본인 소유주택을 신축하는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자가공급분을 공급받으며 나머지 세대 10호는 〇〇종합건설(주)이 시공의 대가로 지급받아 단독으로 분양권을 행사하고 사업과 관련된 사업소득세는 〇〇종합건설(주)에게 귀속된다.” 제6조(기존건물의 멸실)에서 “이건 계약 체결후 기존건물의 멸실 및 철거를 할 수 있으며 철거 및 건축공사비는 〇〇종합건설(주)의 책임과 부담으로 하고 현존 건물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청구인등이 부담한다.” 제10조(공사중의 소유권)에서 “대지의 소유권은 재건축공사가 완공되어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완료된 후 그 소유권 보존등기 시점까지 청구인등의 소유로 하며 청구인등의 지분이 소유권 이전됨과 동시에 〇〇종합건설(주)이 일반 분양하는 주택 10세대의 소유권을 인정ㆍ이전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당심에서 〇〇종합건설(주)에 전화 확인하여 본 바에 의하면 〇〇종합건설(주)은 상기 재건축공사의 수입금액을 대지지분 취득분을 포함한 〇〇하우스 10호의 분양금액으로, 건설원가는 〇〇빌라의 건물 철거비와 신축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등 제세를 신고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사실내용을 모두어 판단해 볼 때, 상기 재건축공사 계약서상 공동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사중 대지등의 소유권이 청구인등에게 있고 사업소득세도 〇〇종합건설(주)이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한 내용과 〇〇종합건설(주)가 쟁점이 된 대지지분 감소면적을 포함한 〇〇하우스 10호의 분양금액만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사실을 보면 이건 〇〇종합건설(주)이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신축하여 주는 도급공사 계약일뿐 청구인등 8인과 〇〇종합건설(주)이 각자 소유 토지와 건물등을 현물출자하여 영위한 공동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등 8인은 〇〇종합건설(주)이 〇〇빌라를 멸실하고 그 대지위에 〇〇하우스를 신축하여주는 대가로 쟁점이 된 대지지분 감소면적을 제공하여 신주택의 건축비등에 충당하도록 하였음이 확인되는바, 법령에 의하면 이건과 같이 주택과 토지가 함께 양도되지 않고 구주택의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그 대지의 일부가 신주택의 신축공사 대가로 분할 양도된 경우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지분)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재일46014-2391 95.9.7.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