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건물이 멸실된 후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0398 선고일 1999.10.22

재건축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출자한 조합원 중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까지 1 세대 1 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 세대 1 주택의 양도로 간주함

주문

○○세무서장이 ’99.8.2.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호의 부수토지 945.8분지 15.18㎡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그 처분을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호(대지 945.8분지 15.18㎡ㆍ건물 64.63㎡, 이하 “쟁점 아파트”라고 한다.)를 ’88.3.14.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6.1.19. ○○ 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출자한 후 ’96.10.10. 쟁점 아파트를 철거하고 재건축공사중에 청구인의 몫(15.18/945.8㎡)인 토지(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98.11.18.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2,902,830원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면적을 51.18㎡으로 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12,625,140원을 ’99. 8. 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9. 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를 ’88.3.14.취득하여 양도일전인 ’98.11.17.까지 보유기간 10년8월중 6년11월을 거주하였으며, 비록 재건축기간 중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쟁점아파트의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만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위 보유 및 거주기간중에 양도시까지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도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바, 이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시점이 개정세법 시행일 이전인 ’98.11.18.로서 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아파트를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멸실된 후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소득】제3호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제1항에는『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구 건축물관리대장, 사업계획승인서, 조합설립인가서, 조합원별 관리처분내역통지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를 ’88.3.14. 취득하여 보유 및 거주하여 오던 중 ○○아파트 ’96.1.19.(재건축조합설립인가일)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여 ’96.4.16. 신탁등기 경료하였고, ’96.7.9. 재건축조합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되자 ’96.10.10. 쟁점 아파트를 철거한 후 ’98년 8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98.11.6. 청구외 유○○에게 양도하였고, ’99.6.7. 청구외 유○○으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하였슴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의 철거일 현재 당해 주택을 10년8월 보유하고 6년11월을 거주하였으며, 그 철거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의 아파트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 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이 부동산취득 및 양도현황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고,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건축ㆍ재개발조합원이 생계유지나 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부득이 분양예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함으로써 서민가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8. 12. 28.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한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재건축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출자한 조합원 중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간주하여 비과세 하는 것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자간 과세형평을 도모하는 동시에 서민가계를 지원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93누17324, 1994.3.8.)

(4) 그렇다면,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주택철거일 현재 기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10년8월 보유하고, 6년11월 거주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였고, 양도당시 다른 주택도 보유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98서634, 1999. 2. 19.ㆍ국심99서354, 1999. 4. 15.ㆍ심사 양도99-276, 1999.6.25.)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