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인이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1999.7.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2,138,670원은,
1. 산출세액에서 1억원을 감면하여 이를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같은 동 ○○번지, 같은 동 ○○번지 등 3필지의 일부인 대지 등 380.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신○○과 1/2씩 공유로 1979.12.24. 취득하여 1997.3.15. 청구외 ○○조합에 양도하고,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취득가액 77,923,279원, 양도가액 79,931,950원을 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9.7.2.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년도 양도소득세 142,138,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31.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청구주장은, 1986. 6.4. 매수인인 청구외 ○○조합과 평당 1,390,000원에 쟁점토지를 매매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동 약정 내용대로 쟁점토지를 매매한다는 약정서를 1997.3월 다시 작성한 후, 공유자인 청구외 신○○ 지분을 포함한 매매대금 159,863,900원을 1997.3.15. 영수하였기에,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 매매금액은 청구인이 당초 실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79,931,950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17.89%에 불과하고, 1986. 6. 4. 작성한 약정서는 단지 매매가액을 1,390,000원으로 한다는 계약일 뿐이고, 1997. 3월 작성한 약정서는 협의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같은 동 ○○번지 같은 면적과 교환하고 매도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며, 동 약정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1997.3월 작성한 약정서는 양도소득세 등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매매금액만 1,390,000원으로 하였을 뿐 1986. 6. 4. 작성한 약정서와는 그 내용이 전혀 다른 별개의 약정서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교환거래의 경우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이 있을 경우에만 실거래가에 해당하는 것(같은 취지: 대법원 96누860, 1997.2.11., 대법원 98두17982, 1999. 2. 9.. 심사 양도99-4292, 1999. 8.13., 심사 양도99-205, 1999. 8.13. 등 다수)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1988.12.12. ○○시는 도시계획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의 사업인가(고시번호 000)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아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조합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음이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조합이 작성한 “협의매수 확인서”에서 확인되는바, 협의가 성립되면 수용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9…57)으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신○○은 쟁점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은 수용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로서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쟁점토지는 1988.12.12.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로서,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의 토지 등 양도시에는 100% 감면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건 부과처분시의 산출세액은 118,448,893원으로서 1억원을 초과하는 바,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외에는 1997연도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산출세액에서 1억원을 감면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