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에 의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유상양도로 과세한 사례
증빙에 의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유상양도로 과세한 사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동 ○○번지 전 575㎡ 등 아래 11필지 21,543㎡ 부동산중 16,926.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4.12.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99.4.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2,797,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소 재 지 지 목 지적(㎡) 합 계(11필지) 21,543
○○시 ○○동 ○○번지 전 575 ″ ○○번지 전 1,193 ″ ○○번지 임 야 912 ″ ○○번지 임 야 2,678 ″ ○○번지 과수원 2,228 ″ ○○번지 과수원 826 ″ ○○번지 임 야 3,719 ″ ○○번지 임 야 1,157 ″ ○○번지 전 4,050 ″ ○○번지 임 야 165 ″ ○○번지 임 야 4,04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27 이의신청을 거쳐 ’99.8.28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부동산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로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쟁점토지등을 청구외 김○○가 매수한 최초계약서, 청구인의 진술서, 청구외 서○○와 작성한 합의각서, 전 ○○시장 김○○의 확인서, 인우보증서, ○○민사지방법원 제○부 00가합00000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 청구인과 청구외 김○○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기술공사 대표이사 곽○○과 ’88.5.11 체결한 ○○유원지 토목실시설계계약서(유스호스텔지구), ’88.7.7 ○○시장이 청구인외 1인에게 발송한 ○○유원지조성사업(청소년 이용시설)시행허가신청에 따른 보완요구 공문서사본, ’99.4 청구인ㆍ서○○ㆍ김○○가 작성한 확인서, 과수원관리인의 확인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최초 쟁점부동산을 김○○명의로 취득하였다는 계약서에는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서○○의 이름은 물론 청구인의 이름도 없을 뿐 아니라 서○○가 실지로 매수자금을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취득자금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확인서, 진술서, 합의각서, 인우보증서 등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빙이 없다. 또한 ○○유원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와 주고받은 공문 및 진정서에 대한 회신 등 어느 문건에도 서○○의 이름이 없으며, 통상 명의신탁은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 신탁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나 상당히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점과, 청구외 서○○는 다른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는 데도 유독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서 청구외 서○○에게 유상으로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