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0387 선고일 1999.12.03

증빙에 의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유상양도로 과세한 사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동 ○○번지 전 575㎡ 등 아래 11필지 21,543㎡ 부동산중 16,926.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4.12.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99.4.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2,797,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소 재 지 지 목 지적(㎡) 합 계(11필지) 21,543

○○시 ○○동 ○○번지 전 575 ″ ○○번지 전 1,193 ″ ○○번지 임 야 912 ″ ○○번지 임 야 2,678 ″ ○○번지 과수원 2,228 ″ ○○번지 과수원 826 ″ ○○번지 임 야 3,719 ″ ○○번지 임 야 1,157 ″ ○○번지 전 4,050 ″ ○○번지 임 야 165 ″ ○○번지 임 야 4,04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27 이의신청을 거쳐 ’99.8.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로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쟁점토지등을 청구외 김○○가 매수한 최초계약서, 청구인의 진술서, 청구외 서○○와 작성한 합의각서, 전 ○○시장 김○○의 확인서, 인우보증서, ○○민사지방법원 제○부 00가합00000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 청구인과 청구외 김○○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기술공사 대표이사 곽○○과 ’88.5.11 체결한 ○○유원지 토목실시설계계약서(유스호스텔지구), ’88.7.7 ○○시장이 청구인외 1인에게 발송한 ○○유원지조성사업(청소년 이용시설)시행허가신청에 따른 보완요구 공문서사본, ’99.4 청구인ㆍ서○○ㆍ김○○가 작성한 확인서, 과수원관리인의 확인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최초 쟁점부동산을 김○○명의로 취득하였다는 계약서에는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서○○의 이름은 물론 청구인의 이름도 없을 뿐 아니라 서○○가 실지로 매수자금을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취득자금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확인서, 진술서, 합의각서, 인우보증서 등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빙이 없다. 또한 ○○유원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와 주고받은 공문 및 진정서에 대한 회신 등 어느 문건에도 서○○의 이름이 없으며, 통상 명의신탁은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 신탁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나 상당히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점과, 청구외 서○○는 다른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는 데도 유독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서 청구외 서○○에게 유상으로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