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0382 선고일 1999.11.05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의 사용처 미입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외 피상속인 김○○이 1995.7.9 사망하기 직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1999.4.1. 상속인인 김○○외 7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37,771,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쟁점부동산 양도내역 > 양도일 소 재 지 구분 면적(㎡) 가액(천원) 양수자 비 고 ‘95.6.17

○○구 ○○동 ○○번지 대지 건물 169 69.32 (415.92) 75,000 (190,912) 윤○○ 전 처 ‘95.6.20

○○구 ○○동 ○○번지,

○○구 ○○동 ○○번지 대지 건물 대지 23 234.42 192 200,000 (265,300) 황○○ 타인 ‘95.6.20

○○구 ○○동 ○○번지 대지 3.3 1,336 (5,380) 황○○ 타 인 ※면적()은 무허가면적 포함, 가액()은 기준시가 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1999. 9.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확인절차도 없이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아니한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납세의무가 없는 상속인들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피상속인 김 ○○이 사망하기 23일전인 ‘95,6,17. 쟁점부동산중 일부(○○동 ○○번지)를 청구외 피상속인 김○○의 전처인 윤○○에게 검인계약서상 75,000,000원(기준시가 190,912,000원)에 양도하였고, 20일전인 ’95.6.20 쟁점대지중 일부(○○동 ○○번지)를 1,336,500원(기준시가 5,379,000)에 청구외 황○○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중 일부(○○동 ○○번지, ○○번지)를 검인계약서 금액상 200,000,000원(기준시가 265,300,940원)으로 청구외 황○○에게 양도하는 등 검인계약서상 합계액 276,336,500원을 상속개시일전 1개월 이내에 모두 양도하였으나, 실질양도가액 및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청구외 피상속인 김○○의 전처 윤○○에게 양도한 부동산은 윤○○가 제시한 취득당시의 전세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세입자 16인의 전세보증금이 328,0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75,000,000원에 매매하였다는 검인계약서금액이 신빙성이 없으며, 실질양도가액과 그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는한 상속재산가액이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으로 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상속인)들이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 피상속인 청구외 김○○이 전처인 청구외 윤○○(1988.9.5 합의이혼)에게 쟁점부동산중 일부(○○동○○번지 대지 및 건물)를 매매계약서상 75,000,000원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고, 쟁점부동산중 일부(○○동 ○○번지외2필지 대지 및 건물)를 매매계약서상 201,336,500원으로 청구외 황○○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사실이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상속재산처분대금으로서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상속재산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며, 위와같이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처분대금이 실제로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만이라도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98두3075,1998.12.8 같은 뜻)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3) 청구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전처인 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75,000,000원으로 양도한 것과 청구외 매수인 황○○에게 1995.5.27. 계약을 200,000,000원 및 1,336,500원으로 체결하고 잔금수령일을 1995.6.20. 으로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상속인들은 이 건 양도대금의 사용처 등을 일체 밝히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들은 전혀 상속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실질양도가액은 불분명하나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이 276,336,500원이고,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가액이 461,591,000원으로 상속개시일 1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금액의 사용용도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밝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를 승계시켜 과세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