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신고 당시 과소신고ㆍ납부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양도신고 당시 과소신고ㆍ납부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 7.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1,727,570원의 과세처분은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이를 경정한다.
청구인은 ‘86.6.9. 취득하여 ’97.2.28. 양도한 ○○도 ○○시 ○○동 ○○번지 대지 656.19㎡ (이하 “쟁점부동산<1>”이라한다) 와 ‘86.6.9. 취득하여 ’97.4.17. 양도한 ○○도 ○○시 ○○동 ○○번지 대지 159.8㎡(이하 “쟁점부동산<2>”이라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사항을 기 신고시인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추후 당초 신고결정시 토지등급 적용오류로 취득가액이 잘못 계산된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 경정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분 당초(신고)결정 경정결정 경정고지세액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경정일 세액 쟁점부동산 <1> 302,012,600 330,755,850 -29,230,142 302,012,600 111,719,628 189,806,080 ‘99.7.2 67,418,550 쟁점부동산 <2> 97,797,600 31,892,509 65,675,346 97,797,600 50,562,049 47,006,392 ‘99.7.2 14,309,02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8.27.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1) 쟁점부동산<1>,<2>를 양도하고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를 교부 받기 위하여 처분청의 재산세과 담당 공무원의 요구에 의한 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제출하여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서와 양도소득세 계산서 및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받고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 받았으며, 담당공무원이 작성해준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자진납부서에 의하여 성실하게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였고, 처분청도 당초에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신고서대로 결정하였음에도
(2) 처분청이 그 후 등급적용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경정 결정하고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세무 공무원의 행위를 신뢰한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상기(1)내용과 같이 담당 공무원이 작정하여준 신고서대로 성실하게 신고납부 하였음에도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13,365,989원을 부과처분함은 부당한 처분이다.
신고의 주체는 청구인이고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말씀” (양도신고시 신고인에게 교부함)에 세액계산이 전산에 의함과 세액계산요소에 입력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액계산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고 있음에도 귀책사유를 담당 공무원에게 부담하여 가산세의 적용에 부당함을 청구인 주장하는 것은 당초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신고 등】 제1항에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부동산양도신고 등】 제1항에서는『부동산을 매매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표시된 것에 한한다) 및 건축물대장등본
3. “생략”』라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거주자가 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안내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제1항에는『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제1항에서『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 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 1. 1.부터 시행하는 “부동산양도신고제” 및 부동산양도신고제시행계획(1996. 11. 국세청)에 의하여 쟁점부동산<1>ㆍ<2>의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를 교부 받기 위하여 처분청의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세액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 양도소득 계산내역서와 양도소득세 계산명세서 및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를 교부받고 납부세액에 대한 안내서에 따라 자진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쟁점부동산<1>은 과세미달임)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1>을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 사항을 처분청이 결정시 청구인이 당초신고시 제시한 토지대장등본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한바 과세미달로 계산되고 청구인이 과세미달로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인정하여 과세미달로 결정하였고, 쟁점부동산<2>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대장등본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한 사항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한 사항과 일치하므로 신고내용을 인정하여 결정하였으나, 추후 ○○지방국세청의 감사시 토지등급 적용을 잘못하여 결정하였다고 지적함에 따라 동 사항을 처분청은 ‘99.4. 및 ’99.5.에 적용 토지등급등을 조사하여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6,529,831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6,836,158원을 가산한 양도소득세 81,727,570원을 추가경정 결정고지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및 처분청의견에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이건 관련 토지등급 등을 ‘99. 4월과 ’99. 5월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 당초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대장등 관계서류에 기재된 토지등급은 관련 민원서류 발급처인 청구외 ○○시장의 착오 기재임이 확인되었다.
(4) 세법상 가산세에 대한 관련 판례 및 심사사례를 살펴보면, 개별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를 성실한 이행의 확보할 목적으로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진 제재이므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같은뜻: 대법원 91누9848호, 1992.4.28 ; 국심 93서3094호, 1994.3.29등 다수)
(5)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고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기준시가에 의해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서 전산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드린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처분청의 신고창구 담당 공무원에게 쟁점부동산 관련 공부등 서류를 제시하여 처분청에서 작성되고 발행된 양도소득세 계산명세서 및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에 따라 그 사실을 믿고 자진납부를 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양도신고 당시 관련서류에 토지등급이 행정 착오로 기재된 사항과 등급적용을 잘못 적용한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여짐은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소신고ㆍ납부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