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인이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99. 7.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24,551,920원은 1,147,50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86. 4. 30. 취득한 ○○도 ○○군 ○○읍 ○○리 ○○번지 답 6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8. 8. 25. 양도하고 양도가액 70,000,000원, 취득가액 60,000,000원의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가액 106,330,000원, 취득가액 18,420,470원의 기준시가로 99. 7. 2. 양도소득세 24,551,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7. 10. 이의신청을 거쳐 99. 8. 2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등기부등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등 그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1항 제1호에서『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