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는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격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임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는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격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임
○○세무서장이 1999.7.2. 청구인에게 고지 결정한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7,193,350원의 부과처분은, 이 건 과세부동산 중 ○○도 ○○시 ○○읍 ○○리 ○○번지 전 1,957㎡, 같은리 ○○번지 전 3,881㎡를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김○○은 ○○도 ○○시 ○○읍 ○○리 ○○번지 전 1,957㎡, 같은리 ○○번지 전 3,8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9.12.8. 취득하여 1997.11.10. 양도하고 8년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외 김○○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김○○이 1998.12.13. 사망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7,193,350원을 1999.7.2.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 3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외 김○○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며, 쟁점토지 소재지인 ○○시와 청구외 김○○이 거주한 ○○동 사이에 ○○시와 ○○시가 있어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당초 ○○시와 ○○시는 ○○시의 일부분이었으므로,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김○○은 ○○시 ○○구 ○○동에 거주하였으며, 쟁점토지는 ○○도 ○○시 ○○읍 ○○리에 소재하여, 농지소재지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여야 하는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열거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제2항에서 『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을, 제2호에서 『제1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을 열거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해당여부는『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된 토지이며,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김○○의 자이며, 피상속인인 청구외 김○○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고, 양도 당시에 농지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는지에 다툼이 있다.
(2)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시는 1980.4.1. ○○군인 ○○읍, ○○읍, ○○면, ○○면, ○○면, ○○면, ○○면, ○○면의 일부가 분군되어 ○○군이 신설(법률 제3169호) 되었으며, 1986.1.1 ○○읍이 ○○시로 승격 분리(법률 제3798호) 되었으며, 1989.1.1. ○○읍이 ○○시로 승격 분리(법률 제4050호) 되었으며, 1995.1.1. 법률 제4774호로 ○○시와 ○○군이 통합하여 ○○시가 신설되었고, ○○시 ○○구는 ○○구에서 1988.1.1. 분리되어 신설(대통령령 제12367호) 되었음이 시정백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 김○○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의 주소지가 ○○시 ○○구 ○○동이며, 주소지와 쟁점토지 사이에는 ○○구, ○○시가 위치하여 연접한 지역이 아니다, ○○구는 1988.1.1. ○○구에서 분리되어 신설되었고, ○○시와 ○○시가 ○○군에서 분리되기 전인 1985.12.31. 현재 청구외 김○○은 ○○시 ○○구 ○○동에서 1969.12.8~1985.12.31. 기간 동안 거주(약 16년)하였으며,
○○구는 1988.1.1. ○○구에서 분리되어 신설되었고, ○○시와 ○○시가 ○○군에서 분리되기 전인 1985.12.31. 현재 청구외 김○○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시 ○○구 ○○동에서 1969.12.8~1985.12.31. 기간 동안 거주(약 16년)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할 것(같은 뜻. 심사 양도 98-4160, 98.4.10)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