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불비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증빙불비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1.6.30. 취득한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번지 대지 139㎡, 같은리 ○○번지 대지 850㎡, 지상 건물 159.62㎡(주택 58.58㎡ 포함,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7.11.14.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후 양도소득세 14,749,439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99. 1. 5.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8,845,140원을 기준시가로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4. 22. 이의신청을 거쳐 99. 8. 20.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이후 〇〇식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금액 83,075,018원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자본적 지출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목록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지출사실이 불분명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인정할 수 없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에서『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에서『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서『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 제2호에서는『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후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청구인이 이건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인 98.7.24. 양도ㆍ취득당시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취득가액 120,000,000원, 양도가액 195,000,000원, 자본적 지출액 99,125,018원 중 4,419,700원)하여 경정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은 당초 매입한 쟁점부동산 중 40.24㎡의 창고 2동을 멸실한 후 93.4.24. 1층 점포 49.2㎡, 2층 점포 49.2㎡, 화장실 2.64㎡를 신축하고 조경시설에 투자한 자본적 지출금액 83,075,018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〇〇식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식당 1동ㆍ원두막ㆍ화장실등을 신축하면서 지출하였다는 금액에 대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조경 및 집수리 경비내역서와 지출 증빙으로서의 신빙성이 없는 일부 금액의 확인서 이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의신청 결정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출금액은 상대방 거래처의 거래사실 부인등으로 지출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증빙불비하여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와 실제로 지출되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