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는 사업인정고시로 인한 토지의 양도가 아니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100% 감면대상이 아니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한 25% 양도세감면 대상임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는 사업인정고시로 인한 토지의 양도가 아니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100% 감면대상이 아니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한 25% 양도세감면 대상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번지 도로 1,2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8.14. 〇〇시청에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 대상이라고 1999.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감면율을 25%로 계산하여 1999.7.3.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0,289,040원, 동 농어촌특별세 2,630,09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 19.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 편입 토지로서 〇〇도가 1989.7.3. 사업인가 고시하여 〇〇시에 수용되었으며, 수용된 이후 〇〇시의 보상금 재원의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미불용지로 그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98.8.21.에 보상이 이루어져 쟁점토지 대금을 수령하게 되었으므로, 실제 양도는 도시계획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수용이 이루어진 1989년도로 보아야 할 것으로, 1989년도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〇〇시 〇〇구청의 수용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것으로, 이는 사업인정고시로 인한 토지의 양도가 아니므로, 25%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1998.4.10.개정) 제1항에서『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3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제1호에서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제1호에서는『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자는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〇〇시가 쟁점토지를 수용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날이 1998.8.14.이나,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계획법 제13조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〇〇도 제000호)일은 1989.7.13.이므로 100% 감면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도시계획법 제13조 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의 사업인정고시로 인정할 수 없는 것(같은 뜻. 대법 97누16732, 97.12.26)이며, 당심에서 쟁점토지의 수용기관인 〇〇시 〇〇구청에 조회한바,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은 도시계획법 제13조 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에 의한 것이며,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없었음이 〇〇구청의 공문(〇〇건설 00000-000, 99.11.3)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수용)에 대하여 25%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