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잡종지 상태로 건축폐자재 등이 존재하고 있어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일 현재 잡종지 상태로 건축폐자재 등이 존재하고 있어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외 10필지(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별지명세)를 1998.9.1 청구외 김○○외 1인에게 양도한 후 1998.9.29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560,309,900원으로, 취득가액을 365,650,072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48,471,298원(이하 “쟁점세액” 이라 한다)을 1998.9.29 자진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1999.6.12 쟁점세액대로 신고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결정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므로 자진납부한 쟁점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1999.8.2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9.5.29외 여러번에 걸쳐 취득한 이후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며 양도당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69.5.29 이후 취득한 것과 청구인의 처인 피상속인 정○○에게서 1994.6.3 상속받은 토지로서 고충청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현지확인한바,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공부상 지목은 답(沓)으로 되어 있으나 농지가 아니고,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의 신고납부 결정은 타당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시 ○○구 ○○동 ○○번지 외 2필지를 1969.5.29부터 1976.6.9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취득하였고, 청구외 피상속인 정○○(청구인의 처)은 쟁점토지 중 ○○시 ○○구 ○○동 ○○번지 외 7필지를 1973.12.11부터 1987.7.10사이에 3차례에 걸쳐 취득한 후 1994.6.3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상속하였으며,청구인은 쟁점토지 전부를 1998.9.1 청구외 김○○외 1인에게 양도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1998.9.29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세액을 자진 납부한바,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세액대로 신고결정한 양도소득세 결정통지를 1999.6.12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에는 ○○시 ○○구 ○○동 및 ○○동 일대에서 거주하다가 1983.2.1 ○○시 ○○구 ○○동 ○○아파트로 전입하여 1994.3.3부터 같은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TIS조회결과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타이어(주)의 대표자로 1979.3.1부터 재직하면서 배당 및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시 ○○구 ○○동 ○○ 번지에 ○○빌딩(000-00-00000)을 1994.10.20부터 임대하고 있고, ○○시 ○○구 ○○동 ○○번지 건물(000-00-00000)을 1981.1.22부터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쟁점토지의 소재지 동사무소에서 1998.11.24 출력된 농지조서에는 쟁점토지가 공부상 답(沓)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지목은 전 또는 잡종지로서 휴경농지로 기재되어 있으며,쟁점토지 중 ○○시 ○○동 ○○번지 1,088㎡만 타인인 김○○가 채소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청구인의 고충청원에 대한 현지확인시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도 ○○시 ○○면 ○○리 ○○번지(○통 ○반)번지에서 거주하는 청구인의 동서인 청구외 양○○가 1978년경부터 1996.3월까지 쟁점토지를 관리하면서 자가소비 및 판매목적으로 당근농사를 직접 재배ㆍ판매하였음이 청구외 양○○의 확인서 및 농지위원인 청구외 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쟁점토지 중 ○○동 ○○번지외 5필지(약 1,534평)는 1996.4월이후 ○○시 ○○구 ○○동 ○○번지 거주 ○○조경 대표 서○○이 청구인에게 임차보증금 20,000천원과 월세 600천원에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였으며,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인 현재까지도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인외 김○○과도 동일한 조건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청구외 서○○의 확인서 및 청구외 서○○이 청구인에게 무통장입금한 1998.1.5일자 송금확인증 및 청구외 김○○과의 임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서○○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계약당시 토지현황은 잡종지(농지상태는 아니였음)상태로 건축폐자재 등이 존재하였고, 가축등이 방목되고 있었음을 청구외 서○○의 진술에서 알 수 있다.
5. 나머지 토지는 ○○타이어(약 100평)와 인조목공장(약 200평)이 임차중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토지의 지상에는 조사일인 1999.6.2 현재 폐타이어 등이 쌓여있음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의 붙임서류인 사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6. 조세감면규제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양도할 때까지 장기간 실질적으로 농작물을 자경하여 온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특정토지가 면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엄격히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면제요건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을 것과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며,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제외)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내의 농지이고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에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당초의 신고납부한 쟁점세액을 신고결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라.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토 지 명 세 (㎡)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득자 취 득 일 상속일 양도일 계 6,271
○○시 ○○구 ○○동 ○○번지 답 498 손○○ 1976.6.9
• 1998.9.1 〃 〃 〃 ○○번지 〃 702 〃 1976.6.9
• 〃 〃 〃 〃 ○○번지 〃 1,583 〃 1969.5.29
• 〃 〃 〃 〃 ○○번지 〃 1,807 정○○ 1973.12.11 1994.6.3 〃 〃 〃 〃 ○○번지 〃 41 〃 1973.12.11 〃 〃 〃 〃 〃 ○○번지 〃 268 〃 1976.12.15 〃 〃 〃 〃 〃 ○○번지 〃 142 〃 1973.12.11 〃 〃 〃 〃 〃 ○○번지 〃 775 〃 1987.7.10 〃 〃 〃 〃 〃 ○○번지 〃 313 〃 1973.12.11 〃 〃 〃 〃 〃 ○○번지 〃 42 〃 1973.12.11 〃 〃 〃 〃 〃 ○○번지 〃 100 〃 1973.12.11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