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청산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
잔금청산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임야 2,562㎡, 같은곳 ○○번지 임야 419.5㎡, 같은곳 ○○번지 임야 1,046㎡, 같은곳 ○○번지 임야 1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3.11.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자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1.2.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649,6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6. 29.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0.2.16. 법원경매로 2백여만원에 취득하였다가 1971.10.27. 청구외 김○○에게 매각하기로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1백만원을 수령한 뒤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필하고 잔금 1백만원은 1981.10.15. 수령하였는 바,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더욱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는 잔금청산일인 1981.10.15.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일자인 1996.3.11.을 양도일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1981.10.15.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주장하나, 잔금청산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접수일인 1996.3.11을 양도일자로 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제1호 및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제3호에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1996. 3. 11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0.2. 16 법원경매를 통하여 2백여만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71.10.27. 청구외 김○○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중 1백만원을 수령한 후 같은 해 11.2. 위 매매예약에 기하여 청구외 김○○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1.10.15. 잔금 1백만원을 수령하면서 매매예약완결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김○○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지방법원○○지원 제○민사부 사건번호 00가합00000 판결문, 대금영수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 등 매매 조건 및 대금수수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특별한 사정도 없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인 1981.10.15(매매예약일 1971.10.27)로부터 등기접수일인 1996. 3. 11까지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법원 판결문도 청구인의 불출석에 의한 의제자백에 기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신방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1996.3.11을 양도일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등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 바,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