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이전이 아닌 양도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0350 선고일 1999.11.05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일정금액 양수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유상양도로 보아야 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외 35필지 4,5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명세별지)를 취득(1992.6.10 등기, 1991.12.5 경락 원인)한 후 1993년 4월부터 5월까지 황○○외 11명의 개인 및 법인에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2.13 청구인에게 199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0,115,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 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건축중인 다세대주택을 취득하여 다세대주택사업을 할 계획이었으나 토지 소유명의가 필지별로 달라야만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법규의 제약을 받게 되어 편의상의 필지별지로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하게 된 것이며, 부동산 실명제 실시로 소송을 거쳐 실명으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반대급부를 이행하지 못하여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조정조서의 내용을 보면 일정 금액을 양수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당초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이전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명의신탁이전이 아닌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제1항에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3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제1항에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로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2항에『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1995.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1항에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법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등】 제1항에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명의신탁자” 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 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항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1.12.5 경락을 원인으로 1992.6.10 취득하여 93년 4월부터 5월까지 황○○외 11명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을 알수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1. 1993.5.15 ○○시 ○○구 ○○동 ○○번지 임야 221㎡(이하 “쟁점1토지” 라 한다)를 청구외 황○○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은 양도가 아니라 명의신탁이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지방법원 00가합 00000 (소유권 이전등기) 판결문을 제출하였으나,동 판결문 내용은 쟁점1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6호(지하 ○호~○호,1층○호,2층 ○호~○호,3층 ○호)를 청구인의 재산인데 청구외 황○○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인정한 것이고,

2. 1993.5.15 같은동 ○○번지 전 159㎡(이하 “쟁점2토지” 라 한다)를 청구외 박○○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은 양도가 아니라 명의신탁이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지방법원 00가합00000 (소유권 이전등기) 판결문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서로 다투지 아니한 체 이른바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로 삼기 어렵고

3. 1993.4.14 같은동 ○○번지 대지 211㎡를 청구외 이○○에게, 같은날 같은동 ○○번지 임야 172㎡를 청구외 강○○에게, 같은날 같은동 ○○번지 전 167㎡와 같은동 ○○번지 임야 10㎡와 같은동 ○○번지 전 20㎡ 계 197㎡를 청구외 이○○에게 이전한 토지 합계 580㎡(이하 “쟁점3토지” 라 한다)와 1993.5.3 같은동 ○○번지 전 31㎡와 같은동 ○○번지 전 10㎡와 같은동 ○○번지 임야 150㎡ 계 191㎡(이하 “쟁점4토지” 라 한다)를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은 양도가 아니라 명의신탁이전이라고 하면서 그 증거로 ○○지방법원 제○민사부 조정조서 00머000(00가합00000)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쟁점3토지와 쟁점4토지를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설정을 함으로써 청구외 김○○가 청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으로서, 쟁점3토지가 명의신탁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쟁점4토지는 양수인이 청구외 김○○로서 정상양도로 판단된다.

4. 1993.4.8 청구외 김○○에게 같은동 ○○번지 임야 135㎡와 같은동 ○○번지 임야 28㎡ 계 163㎡, 같은날 청구외 김○○에게 같은동 ○○번지 전 175㎡, 같은날 청구외 정○○에게 같은동 ○○번지 임야 195㎡, 같은날 청구외 최○○에게 같은동 ○○번지 전 117㎡와 같은동 ○○번지 임야 105㎡ 계 222㎡ 합계 6필지 755㎡(이하 “쟁점5토지” 라 한다)를 각각 소유권이전한 것을 양도가 아니라 명의신탁이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지방법원 제○민사부 조정조서 00가합00000(소유권이전등기) 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위 김○○ 등에게 금 390,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환원을 받도록 되어있는 점으로 보아 유상양도로 판단되고, 그 외 나대지 같은동 ○○번지 외 19필지 2,607㎡(이하 “쟁점6토지” 라 한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의 제출이 없음이 관련서류에서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이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청구외 황○○ 등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 라.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양도토지(○○시 ○○구 ○○동) 명세 일련번호 지번 지목 면적 (㎡) 양도일 양수인 비고 1

○○번지 임야 221

93. 5. 15 황 ○○ 2

○○번지 임야 64

93. 5. 15 박 ○○ 3

○○번지 전 159

93. 5. 15 〃 4

○○번지 전 31

93. 5. 3 김 ○○ 5

○○번지 전 10

93. 5. 3 〃 6

○○번지 임야 150

93. 5. 3 〃 7

○○번지 임야 135

93. 4. 8 김 ○○ 8

○○번지 임야 28

93. 4. 8 〃 9

○○번지 전 175

93. 4. 8 김 ○○ 10

○○번지 대지 211

93. 4. 14 이 ○○ 11

○○번지 임야 172

93. 4. 14 강 ○○ 12

○○번지 전 167

93. 4. 14 이 ○○ 13

○○번지 임야 10

93. 4. 14 〃 14

○○번지 전 20

93. 4. 14 〃 15

○○번지 임야 195

93. 4. 8 정 ○○ 16

○○번지 전 117

93. 4. 8 최 ○○ 17

○○번지 임야 105

93. 4. 8 〃 18

○○번지 도로 44

93. 4. 30 (주)○○공영 19

○○번지 도로 194

93. 4. 30 〃 20

○○번지 임야 143

93. 4. 30 〃 21

○○번지 임야 22

93. 4. 30 〃 22

○○번지 대지 480

93. 4. 30 〃 23

○○번지 대지 166

93. 4. 30 〃 24

○○번지 전 9

93. 4. 30 〃 25

○○번지 전 165

93. 4. 30 〃 26

○○번지 대지 1

93. 4. 30 〃 27

○○번지 대지 60

93. 4. 30 〃 28

○○번지 대지 29

93. 4. 30 〃 29

○○번지 전 147

93. 4. 30 〃 30

○○번지 전 118

93. 4. 30

○○주택(주) 31

○○번지 대지 57

93. 4. 30 〃 32

○○번지 대지 106

93. 4. 30 〃 33

○○번지 대지 211

93. 4. 30 〃 34

○○번지 임야 1

93. 4. 30 〃 35

○○번지 임야 63

93. 4. 30 〃 36

○○번지 대지 527

93. 4. 30 〃 합계 36필지 4513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