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동일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704.5㎡, 주택 275.43㎡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1996. 5.20. 양도하고 고급주택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으로 보아 1996. 7.27.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 79,955,630원을 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 이외도 청구인의 子 명의의 다른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7,507,640원을 1999. 5.11. 결정고지 하였다. 쟁점주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유자 (명의자) 부 동 산 소 재 지 취득일 면 적(㎡) 참 고 대 지 주 택 청 구 인
○○군 ○○면 ○○리○○번지 ‘75년 신축 70.5 무허가 정 ○ ○
○○시 ○○구 ○○동○○번지 ‘85. 5. 2. 372 39.67 정 ○ ○
○○시 ○○면 ○○리○○번지 ‘86. 8.30. 234 (임야) 39.67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 6. 심사청구 하였다.
① 쟁점주택 중 공부상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은 무허가 건물로서 1982년경에 같은 곳의 다른 여러 필지의 토지를 자식들에게 증여할 당시 같이 증여된 것이나 당시 건물은 무허가 농가주택으로 되어 있어 증여등기를 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子 정○○․정○○은 직업이나 유학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별도세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의 요건이 충족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쟁점부동산 전부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② 쟁점주택 중 무허가 주택은 농업을 영위하면서 취득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9항에 의거한 이농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이다.
① 부동산의 경우 증여는 등기․등록에 의하여만 소유권의 변동 및 대외적인 공시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고, 관리인을 선임하여 재산세 납부 및 관리를 한 점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夫 정○○이 주민등록표상 주소만 청구인의 무허가 주택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는 법령이 정한 이농주택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청구인의 자 정○○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상 미혼이며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직계비속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4의 규정에 의할 때 해외유학을 위하여 일시체류 중인 상태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며 동일세대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자 정○○의 경우에는 동일세대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일 현제 4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제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 제1호에서『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을 제외한다)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⑧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에 1세대가 각각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1개의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⑨ 제7항 제2호에서 "이농주택" 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 ․ 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 ․ 읍 ․ 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子 정○○․정○○은 각각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과 쟁점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는 다툼이 없으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1978.12.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8.12.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되었다가 1996.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6. 5.20. 청구 외 하○○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되었고, ○○면장이 처분청에 1999. 2. 2. 회신(○○13400-305)한 청구인의 소유 무허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장” 에 의하면, 소재지를 ○○도 ○○군 ○○면 ○○리 산○○번지, 용도와 면적에 대하여 주택 70.5㎡ 및 창고 63.51㎡는 1975년에, 축사 134㎡는 1979년에 건축된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과 관리인인 청구 외 조○○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와 ○○도 ○○군 ○○면 ○○리 ○○번지에 전입과 전출을 반복하며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子 정○○과 정○○은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여 온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주 소 지 기 간 참 고
○○시 ○○구 ○○동 ○○번지 '79. 1.16.~ '79. 3.10. 쟁점부동산 소재지 '80.11.26.~ '82. 3. 3. '82. 5.18.~ '83. 2.26. '83. 4.17.~ '85. 6.24. '85. 8.27.~ '96. 6. 3.
○○도 ○○군 ○○면 ○○리 ○○번지 '79. 3.11.~ '80.11.25. ․무허가주택 소재지 ․조○○의 동거인 '82. 3. 4.~ '82. 5.17. '83. 2.27.~ '83. 4.16.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이 고급주택이기는 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는 바, 고급주택(양도가액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실 확인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재산세과세대장, 재직증명서, 여권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부동산의 경우 증여는 등기․등록에 의하여만 소유권의 변동 및 대외적인 공시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서 쟁점주택 중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② 이농주택이라 함은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다른 시․구로 전출함으로써 전출지에서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그 농어촌 주택을 말하는 것(재일46014-688, 1995. 3.18.)으로서, 청구 외 조○○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청구인 명의로 재산세납부를 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 및 청구인의 夫 정○○이 주민등록표상 주소만 청구인의 무허가 주택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법령이 정한 이농주택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편, 설사 주민등록표상 등재 기간을 청구인의 거주기간으로 보더라도 그 기간이 2년 5월로서 1세대1주택의 특례인 이농주택으로 보는 취득일부터 5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③ 한편, 청구인의 子 정○○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미혼으로 등재외어 있는 직계비속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할 때 해외유학을 위하여 일시체류 중인 상태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며 동일세대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子 정○○의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독신(1998. 1.22. 혼인신고)으로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관리소장의 확인서 내용에 대하여 1999.10.20. 당심에서 소장 청구 외 박○○에게 전화(00-000-0000)로 확인한 바 “관리사무소 비치 장부 등 증거서류에 의한 것도, 얼굴 등 구체적인 인상착의 등을 알고 확인하여 준 것이 아니라 위 아파트 입주자인 청구 외 김○○의 부탁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 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④ 그러므로, 위 법령과 사실내용을 살펴본 바와 같이 이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청구인은 4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 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