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참고한 기준시가가액표를 납세자의 착오로 잘못적용한 경우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참고한 기준시가가액표를 납세자의 착오로 잘못적용한 경우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도 ○○시 ○○면 소재 ○○프라자 골프회원권(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1992.10.20 취득하여 1997.11.20 양도하고 취득시 기준시가를 31,500,000원, 양도시 기준시가를 45,500,000원으로 산정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한데 대하여 취득시 기준시가를 17,500,000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1999.7.25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666,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 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국세청 본청민원실에서 입수한 기준시가액표에 의하여 취득시 기준시가를 31,500,000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시 기준시가를 잘못 적용하여 과소신고를 하였다면 그 과소신고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참고한 기준시가액표를 국세청 본청민원실에서 입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기준시가액표는 인쇄 내용이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기준시가액표와 상이하여 과소신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제1항에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참고로 하고 국세청 본청민원실에서 입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기준시가액표를 보면 쟁점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는 1992.1.1 17,500,000원, 1992.6.1 31,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기준시가액표 하단에 페이지 번호가 653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국세청본청민원실에서 비치하고 있는 기준시가액표를 살펴보면, 1996.11월 발행한 국세청기준시가액표 Ⅲ-3권(○○시ㆍ○○도ㆍ○○도ㆍ○○도 연립주택, 주상복합건물내의 주택, 골프회원권)의 제1143페이지에 쟁점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가 기재되어 있고, 고시내용은 1992.1.1 17,500,000원일 뿐 1992.6.1에는 고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국세청 민원실에서 구입하였다는 기준시가액표와는 책 페이지 번호 및 고시내용이 상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국세청 본청민원실에서 입수한 것이라고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과소신고한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