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지번이 새로 부여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가액 산정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0346 선고일 1999.10.08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되어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고 새로 재조사하여 경정해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98. 8. 18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265,940원에 대한 99. 6. 7일자 거부통지는, 청구인이 ○○도 ○○시 ○○읍 ○○리 ○○번지(전 555㎡), ○○번지 (도로 7㎡), ○○번지(도로 28㎡), ○○번지(전 635㎡), ○○번지(도로 15㎡)를 양도하고 경정청구한 사실에 대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이를 재조사 결정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읍 ○○리 ○○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을 98. 5. 19 양도하고 98. 5. 26 부동산 양도 신고시 쟁점 토지중 ○○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는 당초 지번이 ○○번지(지목:전), ○○번지(지목:전)에서 98. 4. 22 지목변경에 의한 분할로 지번이 새로이 부여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인데도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분할전의 母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98,018,86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지적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지번이 새로이 부여되어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동 규정에 따라 재계산하여 116,265,940원을 환급해 달라고 98.8.18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99.6.7 쟁점 토지의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분할전의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당초신고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8. 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지적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지번이 새로이 부여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기준시점은 97. 1. 1.으로 양도 하기전에 토지를 분할하여 지목이 변경되고 지번이 새로이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시지가를 산정한 97.1.1에는 분할이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분할전의 母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결정한 처분을 경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적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지번이 새로이 부여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분할전의 母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것이 타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양도 및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1항에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활세무서장(납세지 관할 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조항 각호중 2호에는 지적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지번이 새로이 부여된 토지(97.12.31신설)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열거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98. 5. 26 쟁점토지 및 같은곳 ○○번지, ○○번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부동산 양도신고시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분할전 母지번(○○번지,○○번지)의 개별공시 지가인 ㎡당 360,000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98,018,850원을 납부(98. 7. 31 99,118,850원, 98.9.14 98,900,000원) 하였음이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 및 TIS의 납세자별 수납현황 순차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위 신고한 내용중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적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지번이 새로이 부여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서를 98.8. 18 접수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기준시점은 97.1.1.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할 당시에는 분할이 되어있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당시의 공시지가는 분할전 母지번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회신이 99.6.7.자로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음이 확인된다. 위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분할되기전의 母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결정한 처분을 경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