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식양도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0340 선고일 1999.10.22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2.18 사망한 이○○의 상속인들로서 청구외 ○○개발(주)의 비상장주식 20,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6. 1. 1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1999.7.2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3,877,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 3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식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104,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 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기에 법인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주식평가를 의뢰한 결과 1주당 평가액을 22,629원으로 회보한바,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1주당 5,000원은 터무니없이 낮은 가액이며, 또한 거래와 관련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없이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2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이 실지거래가액이고, 거래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법 제9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의 경우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5항에『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양도 및 취득가액이 액면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서, 쟁점주식 관련 청구외 ○○개발(주)의 결산서에 의하면 토지가 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8%로 부동산 점유비율이 상당히 높아 청구외법인 관할세무서에 주식평가를 의뢰한 결과 1주당 평가액을 22,629원으로 회보한바, 이 가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액면가액 5,000원과 비교하여 452.58%로서 액면가액대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이 주식매매계약서 및 양수자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액면가액대로 거래한 것이 사실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