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2.18 사망한 이○○의 상속인들로서 청구외 ○○개발(주)의 비상장주식 20,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6. 1. 1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1999.7.2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3,877,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 31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주식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104,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
쟁점 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기에 법인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주식평가를 의뢰한 결과 1주당 평가액을 22,629원으로 회보한바,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1주당 5,000원은 터무니없이 낮은 가액이며, 또한 거래와 관련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없이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