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한 사례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전 1,772㎡, 같은리 ○○번지 답 149㎡, 같은리 ○○번지 답 182㎡, 같은리 ○○번지 전 5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7.10.12. 취득한 후, 1997.11.19. 쟁점토지 중 1,318㎡를 청구외 조○○ 등 4인에게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중 1,318㎡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5.2.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3,219,94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 2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8년 미만이나, 실지로는 농지(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며,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인 78.12.20.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본 건 주소지와 ○○시 주소지를 오가며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실질적인 재촌자경기간은 20년 이상이 됨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 인근지번에 주민등록을 수차례 전입하였으나, 실지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직접 자경하지 않았고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도로변으로 대지화 되어 있으며, ○○시 ○○구 ○○동 ○○ 번지에서 85.10.1.부터 창고보관업 등을 영위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열거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제2항에서 『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을, 제2호에서 『제1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을 열거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해당여부는『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된 토지이며,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7.10.12. 취득하고, 1997.11.19. 쟁점토지 중 ○○도 ○○군 ○○면 ○○리 ○○번지 전 1,722㎡는 청구외 조○○에게 112㎡, 청구외 이○○에게 175㎡, 청구외 안○○에게 203㎡, 청구외 김○○에게 7㎡를, 같은리 ○○번지 답 149㎡는 청구외 조○○에게 46㎡, 청구외 이○○에게 59㎡, 청구외 안○○에게 44㎡, 같은리 ○○번지 답 182㎡는 청구외 조○○에게 67㎡, 청구외 이○○에게 92㎡, 청구외 안○○에게 23㎡, 같은리 ○○번지 전 532㎡는 청구외 조○○에게 129㎡, 청구외 이○○에게 1㎡, 청구외 김○○에게 360㎡를 지분 양도하였음이 등기신청서 부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표 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8년 미만이나 실지 거주기간은 8년 이상으로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 조○○ 등이 쟁점토지 중 1,318㎡의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하여 ○○시장으로부터 허가받은 토지거래계약허가중에 토지의 이용목적이 경작이 아닌 ○○시설 ○○점, 4필지의 토지를 4인에게 지분으로 양도하고 일부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점, 1985.10.1.부터 ○○시 ○○구 ○○동 ○○ 번지에서 창고보관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등을 영위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