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이자를 약정하였으므로 대여금 전체에 대해 이자를 받기로 한 것으로 추정한 것은 부당함.
대여금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이자를 약정하였으므로 대여금 전체에 대해 이자를 받기로 한 것으로 추정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9. 4. 2 결정ㆍ고지한 종합소득세, ’93년귀속분 49,800,000원과 ’94년귀속분 44,779,200원ㆍ’95년귀속분 24,116,300원ㆍ’96년귀속분 4,394,000원 및 ’97년귀속분 604,500원 (계 123,694,000원) 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외 “문○○” 에게 빌려준 원금 6억원 중 3억원에 대하여만 월 1.5%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살다가 ’96. 2. 5 사망한 청구외 “문○○” 에게 ’91. 4. 2에 2억원과 같은달 15일에 1억원 및 같은해 9월 20일에 3억원 (계 6억원으로, 이하, “쟁점대여원금” 이라 한다) 의 비영업대금을 빌려줌에 대하여, 쟁점대여원금 중 5천만원에 대한 가압류신청서상에 확인되는 이자율 월 1.5%을 쟁점대여원금 전액에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93년귀속분 108,000,000원과 ’94년 귀속분 108,000,000원ㆍ’95년귀속분 66,300,000원ㆍ’96년귀속분 24,000,000원 및 ’97년귀속분 6,750,000원 (계 313,050,000원으로, 이하, “쟁점이자소득” 이라 한다) 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결정한 종합소득세, ’93년귀속분 49,800,000원과 ’94년귀속분 44,779,200원ㆍ’95년귀속분 24,116,300원ㆍ’96년귀속분 4,394,000원 및 ’97년귀속분 604,500원 (계 123,694,000원으로, 이하, “쟁점세액” 이라 한다) 을 ’99. 3. 29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6. 28 심사청구하였다.
사망한 청구외 “문○○” 과는 친형제 이상의 교분으로서, 이자를 주고받으면서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빌려주는 사이가 아니었으며, 청구외 “문○○” 의 사망당시에 쟁점대여원금 중 남아있던 원금 1억5천만원 중 1억원은 그의 아들 “문○○” 으로부터 “문○○” 의 생전처럼 이자없이 먼저 받았으나, 나머지 5천만원의 변제를 기피함에 따라, 잔액 5천만원을 받는 과정에서 그 아들 “문○○” 의 오만불손함과 무례함을 꾸짖는 훈계차원에서 가압류신청하였고, 가압류신청시에『가압류신청일부터 수령일까지의 통상이자(월 1.5%)와 법무사 제비용을 원금 5천만원과 함께 상환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외 “문○○” 생전에 빌려주고 받을 때뿐만 아니라, “문○○” 사망 당시의 채권잔액 1억5천만원 중 먼저 받은 1억원을 그의 아들 “문○○” 으로부터 받을 때에도 이자 없는 원금 1억원만 받았음을 처분청에서 조사ㆍ확인하였으면서도, 청구외 “문○○” 에게 빌려준 원금 총액 6억원 전체에 대하여 최종 5천만원받을 때의 이자율 월 1.5%를 적용하여, 발생하지도 아니한 이자소득을 추정ㆍ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청구외 “문○○” 에게 빌려준 쟁점대여원금 6억원 중 “문○○” 이 사망한 ’96. 2. 5 전에 4억5천만원을 변제받았고, 사망 당시의 잔액 1억5천만원을 ’96. 9. 20에 5천만원과 ’96. 11. 20에 5천만원 및 ’97. 9. 29에 56,590,000원을 변제받았음이 영수증 등으로 확인되고, ’97. 9. 29의 56,590,000원을 변제받으면서 가압류신청한 신청원인에 따르면, 매월 29일에 이자를 받기로 구두약정하였음이 확인되고, 그에 따라 변제받은 금액 중 이자로 받은 금액이 월 1.5%의 이율에 해당하므로, 월 1.5%의 이율로 매월 29일에 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대여원금을 변제받은 시기를 감안하여 계산한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문○○” 에게 빌려준 쟁점대여원금 총액 6억원 중 “문○○” 이 사망한 이후 그의 아들 “문○○” 으로부터 마지막으로 받은 최종의 대여원금잔액 5천만원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월 1.5%에 해당하는 이자 3,750,000원만 청구인이 받았음을 조사ㆍ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최종의 대여원금잔액 5천만원에 대한부동산가압류신청에 따르면, 청구외 “문○○” 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91. 9. 20자 3억원짜리 차용증을 근거로 하고, 그 신청원인은『원금을 상환치 않고 매월 지급하기로 구두약속한 이자도 납입치 않아』가압류신청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외 “문○○” 의 사망 당시, 쟁점대여원금 중 남아있던 대여원금잔액 1억5천만원 중 먼저 받은 1억원을 “문○○” 의 상속인인 “문○○” 으로부터 변제받은 내역을 살펴보면, ’96. 9. 20에 5천만원과 ’96. 11. 20에 5천만원 계 1억원의 대여원금만 받아, 청구주장대로 이자를 받지 않았음이 처분청의 조사관련서류 및 조사공무원으로부터 확인된다.
(4) 처분청은 부동산가압류신청의 근거가 된 차용증의 3억원을 기초로 쟁점대여원금 6억원 전액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원인과 같은 이자율 월 1.5%의 이자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한 이자 309,300,000원에 대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5) 그렇다면, 쟁점대여원금 중 3억원에 대하여는『이자를 매월 29일에 받기로 구두약정하였음』이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류로 확인되므로, 대여원금 5천만원에 대하여 받은 이자율 월 1.5%를 적용하여 이자소득으로서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나, 쟁점대여원금 중 나머지 3억원에 대한 이자는 위 가압류신청원인과 같은 방법으로 매월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자소득으로서 과세함은『근거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처분으로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