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0334 선고일 1999.10.08

대여금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이자를 약정하였으므로 대여금 전체에 대해 이자를 받기로 한 것으로 추정한 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9. 4. 2 결정ㆍ고지한 종합소득세, ’93년귀속분 49,800,000원과 ’94년귀속분 44,779,200원ㆍ’95년귀속분 24,116,300원ㆍ’96년귀속분 4,394,000원 및 ’97년귀속분 604,500원 (계 123,694,000원) 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외 “문○○” 에게 빌려준 원금 6억원 중 3억원에 대하여만 월 1.5%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살다가 ’96. 2. 5 사망한 청구외 “문○○” 에게 ’91. 4. 2에 2억원과 같은달 15일에 1억원 및 같은해 9월 20일에 3억원 (계 6억원으로, 이하, “쟁점대여원금” 이라 한다) 의 비영업대금을 빌려줌에 대하여, 쟁점대여원금 중 5천만원에 대한 가압류신청서상에 확인되는 이자율 월 1.5%을 쟁점대여원금 전액에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93년귀속분 108,000,000원과 ’94년 귀속분 108,000,000원ㆍ’95년귀속분 66,300,000원ㆍ’96년귀속분 24,000,000원 및 ’97년귀속분 6,750,000원 (계 313,050,000원으로, 이하, “쟁점이자소득” 이라 한다) 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결정한 종합소득세, ’93년귀속분 49,800,000원과 ’94년귀속분 44,779,200원ㆍ’95년귀속분 24,116,300원ㆍ’96년귀속분 4,394,000원 및 ’97년귀속분 604,500원 (계 123,694,000원으로, 이하, “쟁점세액” 이라 한다) 을 ’99. 3. 29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6. 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사망한 청구외 “문○○” 과는 친형제 이상의 교분으로서, 이자를 주고받으면서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빌려주는 사이가 아니었으며, 청구외 “문○○” 의 사망당시에 쟁점대여원금 중 남아있던 원금 1억5천만원 중 1억원은 그의 아들 “문○○” 으로부터 “문○○” 의 생전처럼 이자없이 먼저 받았으나, 나머지 5천만원의 변제를 기피함에 따라, 잔액 5천만원을 받는 과정에서 그 아들 “문○○” 의 오만불손함과 무례함을 꾸짖는 훈계차원에서 가압류신청하였고, 가압류신청시에『가압류신청일부터 수령일까지의 통상이자(월 1.5%)와 법무사 제비용을 원금 5천만원과 함께 상환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외 “문○○” 생전에 빌려주고 받을 때뿐만 아니라, “문○○” 사망 당시의 채권잔액 1억5천만원 중 먼저 받은 1억원을 그의 아들 “문○○” 으로부터 받을 때에도 이자 없는 원금 1억원만 받았음을 처분청에서 조사ㆍ확인하였으면서도, 청구외 “문○○” 에게 빌려준 원금 총액 6억원 전체에 대하여 최종 5천만원받을 때의 이자율 월 1.5%를 적용하여, 발생하지도 아니한 이자소득을 추정ㆍ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문○○” 에게 빌려준 쟁점대여원금 6억원 중 “문○○” 이 사망한 ’96. 2. 5 전에 4억5천만원을 변제받았고, 사망 당시의 잔액 1억5천만원을 ’96. 9. 20에 5천만원과 ’96. 11. 20에 5천만원 및 ’97. 9. 29에 56,590,000원을 변제받았음이 영수증 등으로 확인되고, ’97. 9. 29의 56,590,000원을 변제받으면서 가압류신청한 신청원인에 따르면, 매월 29일에 이자를 받기로 구두약정하였음이 확인되고, 그에 따라 변제받은 금액 중 이자로 받은 금액이 월 1.5%의 이율에 해당하므로, 월 1.5%의 이율로 매월 29일에 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대여원금을 변제받은 시기를 감안하여 계산한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이자소득이 과세대상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자소득에 관하여, 소득세법(’96. 12. 30 법률 제5191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같은법 시행령 (’96. 12. 31 대통령령 제15565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45조 제9호의 2에서『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고,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관하여, 같은법 기본통칙 16-4호 제1항에서『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 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문○○” 에게 빌려준 쟁점대여원금 총액 6억원 중 “문○○” 이 사망한 이후 그의 아들 “문○○” 으로부터 마지막으로 받은 최종의 대여원금잔액 5천만원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월 1.5%에 해당하는 이자 3,750,000원만 청구인이 받았음을 조사ㆍ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최종의 대여원금잔액 5천만원에 대한부동산가압류신청에 따르면, 청구외 “문○○” 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91. 9. 20자 3억원짜리 차용증을 근거로 하고, 그 신청원인은『원금을 상환치 않고 매월 지급하기로 구두약속한 이자도 납입치 않아』가압류신청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외 “문○○” 의 사망 당시, 쟁점대여원금 중 남아있던 대여원금잔액 1억5천만원 중 먼저 받은 1억원을 “문○○” 의 상속인인 “문○○” 으로부터 변제받은 내역을 살펴보면, ’96. 9. 20에 5천만원과 ’96. 11. 20에 5천만원 계 1억원의 대여원금만 받아, 청구주장대로 이자를 받지 않았음이 처분청의 조사관련서류 및 조사공무원으로부터 확인된다.

(4) 처분청은 부동산가압류신청의 근거가 된 차용증의 3억원을 기초로 쟁점대여원금 6억원 전액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원인과 같은 이자율 월 1.5%의 이자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한 이자 309,300,000원에 대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5) 그렇다면, 쟁점대여원금 중 3억원에 대하여는『이자를 매월 29일에 받기로 구두약정하였음』이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류로 확인되므로, 대여원금 5천만원에 대하여 받은 이자율 월 1.5%를 적용하여 이자소득으로서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나, 쟁점대여원금 중 나머지 3억원에 대한 이자는 위 가압류신청원인과 같은 방법으로 매월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자소득으로서 과세함은『근거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처분으로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