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해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0334 선고일 1999.10.22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등기내용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외 8필지 임야 24,15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를 ’87. 1. 21 청구외 “이○○” 으로부터 취득하여 ’97. 7. 22 청구외 “김○○” 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99. 5. 3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84,616,5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7. 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 주장

실제소유자인 청구외 “김○○” 에게 명의신탁 해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서, 자산의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명의자일뿐 실제의 소득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명의신탁해지이어야 할 것이나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청구주장을 밝힐 수 있는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등기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며, 명의신탁해지로서 청구인이 실제소득자가 아닌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96. 12. 30 법률 제5191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88조【양도의 정의】제1항에서『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질과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96. 12. 30 법률 제5189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2-1-05…14【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서『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를 ’87. 3. 6부터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이 양수자인 청구외 “김○○” 를 권리자로 하여 ’87. 11. 4에 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으나, ’97. 7. 22『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김○○” 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의 쟁점토지 일부에 대하여, ○○지방법원에서 (주)○○항공을 채권자로 하여 ’94. 9. 2 가압류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인 ’87. 4. 8에,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같은리 ○○번지 임야 63,394㎡의 3,000분지 391지분을 청구외 “한○○” 에게, 같은지분을 청구외 “유○○” 에게, 같은지분을 청구외 “김○○” 에게, 같은지분을 청구외 “이○○” 에게 각각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인 ’91. 7. 15에,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같은리 ○○번지 임야 3,460㎡의 4분지 지분을 ○○군에 공공용지로 협의매매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인 ’91. 11. 23에,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같은리 ○○번지 임야 459㎡의 463분지 2지분을 국가에 공공용지로 협의매매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6) 위 (3) ~ (5)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이미 지분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의 해지라는 주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7)『실제소유자는 청구외 “김○○” 로서, 명의신탁의 해지』라는 청구주장과 『가등기원인일인 ’87. 10. 26에 잔금지급하였다』는 예비적 청구 및『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사건 (○○지방법원 00가합00000호) 의 판결문 등의 근거자료를 살피면, 민사소송법 제139조 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의제한 판결문으로서, 명의신탁 해지라는 청구주장과 서로 달라 객관적인 증빙으로 삼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금수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상황 등에 대하여 청구인이 밝히지 못하고 있다

(8) 그렇다면,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의 등기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실제 소유자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