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등기내용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등기내용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외 8필지 임야 24,15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를 ’87. 1. 21 청구외 “이○○” 으로부터 취득하여 ’97. 7. 22 청구외 “김○○” 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99. 5. 3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84,616,5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7. 28 심사청구하였다.
실제소유자인 청구외 “김○○” 에게 명의신탁 해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서, 자산의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명의자일뿐 실제의 소득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명의신탁해지이어야 할 것이나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청구주장을 밝힐 수 있는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등기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를 ’87. 3. 6부터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이 양수자인 청구외 “김○○” 를 권리자로 하여 ’87. 11. 4에 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으나, ’97. 7. 22『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김○○” 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의 쟁점토지 일부에 대하여, ○○지방법원에서 (주)○○항공을 채권자로 하여 ’94. 9. 2 가압류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인 ’87. 4. 8에,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같은리 ○○번지 임야 63,394㎡의 3,000분지 391지분을 청구외 “한○○” 에게, 같은지분을 청구외 “유○○” 에게, 같은지분을 청구외 “김○○” 에게, 같은지분을 청구외 “이○○” 에게 각각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인 ’91. 7. 15에,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같은리 ○○번지 임야 3,460㎡의 4분지 지분을 ○○군에 공공용지로 협의매매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인 ’91. 11. 23에,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같은리 ○○번지 임야 459㎡의 463분지 2지분을 국가에 공공용지로 협의매매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6) 위 (3) ~ (5)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이미 지분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의 해지라는 주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7)『실제소유자는 청구외 “김○○” 로서, 명의신탁의 해지』라는 청구주장과 『가등기원인일인 ’87. 10. 26에 잔금지급하였다』는 예비적 청구 및『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사건 (○○지방법원 00가합00000호) 의 판결문 등의 근거자료를 살피면, 민사소송법 제139조 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의제한 판결문으로서, 명의신탁 해지라는 청구주장과 서로 달라 객관적인 증빙으로 삼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금수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상황 등에 대하여 청구인이 밝히지 못하고 있다
(8) 그렇다면,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의 등기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실제 소유자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