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0333 선고일 1999.10.08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은 사업인정고시에 해당되지않아 당해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감면이 아닌 25%를 감면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98. 9. 30일자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2,063㎡ (이하 “쟁점토지”이라 함)을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외 ○○시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양도소득세 100% 감면신청)하고 분납분을 무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를 25%감면하고 분납분 무납부세액을 포함하여 ’99.6.4. 양도소득세 71,127,392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6. 25. 이의신청을 하여 ’99. 7. 13. 이의신청결정통지를 받고, ‘99. 7. 27.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92. 6. 4.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문화재보호구역 수용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을 ’92. 6. 4.일자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25%만 감면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이다.

3. 처분청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문화재보호법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은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수자인 청구외 ○○시에서도 쟁점토지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협의취득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25%감면후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양도하였는지 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서 제1항『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 이라 한다)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써 발생하는 소득

2. “생략”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규정하고,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1998.4.10. 법률 제5534호)제6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적용예 에서 『이 법 중에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 규정하고, 동부칙 제11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과 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1993.12.31. 법률 제4666호)제16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제3항에서『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각호에 의한다.

1.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생략”』라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외 ○○도지사가 문화재보호법 제55조 5항 및 ○○도 문화제 보호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고시한 1992. 6. 4.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이므로,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에 규정하는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사실을 살펴보면,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지정문화재를 동법 제8조,제9조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에 대한 조항 및 동법 제55조 시ㆍ도지정문화재 지정에 대한 조항, 동법 제58조(준용규정) 규정에 의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지정” 은 사업인정고시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세청 재일 46014-2213호 1997. 9.20., 대법원 1997누 16428호 1997.12.26. 도 같은 취지임)

2. 쟁점토지는 ○○도 고시 제193호 (1992. 6. 4.)의하여 문화재보호법 제55조 규정 등에 의하여 문화제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 하였음이 확인되나,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3.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시(당초 쟁점토지의 소관시는 ○○시 이나 행정구역개편으로 관련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판단됨)에서 공문발송한 관아지 편입토지 보상계획 통지 (○○시 문공00000-0000호 1998.1.21.)를 보면 쟁점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 3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 보상계획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처분청에서 청구외 ○○시로부터 접수한 공문 수용내역조회 회신(○○시 문체 00000-000호 1999. 3. 2.)내용을 보면『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협의 취득하였으며,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 고시는 한 바 없습니다』라고 되어있음을 알수 있는바,. 쟁점토지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청구외 ○○시에 양도된 것으로 판단 된다.

4. 문화재보호법 제75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제1항에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 또는 공유의 지정문화제의 보호구역안에 있는 토지ㆍ건물ㆍ입목ㆍ죽 기타 공작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규정함은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인정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사업인정고시가 되는 것이며, 5)토지수용법 제14조 【사업인정】규정에『기업자(토지의 수용또는 사용을 필요로 하는 공익사업을 행하는 자)가 토지를 수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동법 제16조 【사업인정의 고시】제1항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기업자ㆍ토지소유자ㆍ관계인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사업의 종류ㆍ지업지 및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계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라 규정하고 제2항에서 『사업인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청구외 ○○도지사로부터 공문으로 회신받은 문화재보호구역 수용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 질의 회신(○○도 문화 0000-0000호 1999.6.10.)의 내용만을 가지고 문화재보호구역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 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