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부등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지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부등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1,087.9㎡와 무허가건물(지하 1층 지상 2층) 259평 중 3분의 1지분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 을 1991. 6. 23 청구외 “서○○ㆍ박○○ㆍ황○○” (3인) 으로부터 취득하여 1997. 12. 29 청구외 “○○산업개발(주)” 에 양도하고, 1998. 2. 28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 11억원 (이하, “쟁점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 의 3분의 1 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함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한 취득가액 195,822,000원과 양도가액 261,096,000원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결정하여 양도소득세 20,691,060원을 1998. 12. 2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1999. 7. 16 심사청구하였다.
① 실제 취득가액 총액 11억원: 같은 시기의 쟁점부동산에 연접한 ○호의 매매실례로 알 수 있듯이, 1996. 7. 26에 양도자 중 청구외 서○○의 아들 서○○에게 준 잔금 4천만원을 포함하여 전체 11억원이며,
② 실제 양도가액 총액 11억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산업개발(주)의 내부사정에 따른 요구로 거래일이 다른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주었으나, 실제는 1998. 4. 29자 잔금 45백만원을 포함한 11억원임에도, 처분청에서 그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를 들어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전소유자들 (박○○, 서○○, 황○○) 에게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확인한 결과, 박○○은 등기상 전소유자 3인 중 1인인 청구외 서○○에게 4천만원을 투자하여 1991년 4월에 은행이자보다 조금 높은 이율을 포함하여 변제받았을 뿐 쟁점부동산의 거래내역을 모르고 있고, 서○○은 이미 사망하여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황○○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1991. 7. 31 청구외 김○○으로부터 161백만원의 차용증서를 받았을 뿐 쟁점거래내역을 모르고 있어, 대금수수내역은 물론 실제의 취득가액조차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외 박○○이 소유하던 같은번지 ○호 부동산을 매도한 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대금을 수수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1) 실지거래한 취득가액의 총액이 11억원인지를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서류와 쟁점부동산의 실제거래행위자인 청구인외 황○○의 처 박○○의 진술 등으로 살펴본다.
①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거래한 행위자로서 청구대리인 등과 같이 내방한 청구외 박○○으로부터의 진술 및 관련서류 등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내역을 사실확인한 결과,
1. 청구인이 실지취득가액의 정황증거로 내세운, 쟁점부동산에 연접한 ○호와 쟁점부동산을 묶어, 1990. 1. 12 청구외 서○○(사망)의 주도(중개)로 청구인의 처 박○○이 청구외 김○○, 손○○ 등 다수인 (정확한 인원과 지분을 모름: 서○○만 안다고 함)이 같이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의 처 박○○ 외 5인의 명의로 각 필지당 3인씩 명의신탁등기하였다가,
2. 공동취득한 두필지 중, 쟁점부동산에 연접한 ○호를 1991.6.29 청구외 ○○동○○은행에 양도하면서, 실제 투자자들이 합의정산 (정확한 인원과 지분을 모름: 서○○만 안다고 함) 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외 2인(동서와 매제) 공동명의(정확한 지분 확인자료 제시못함) 로 소유권이전받았음이 확인된다.
②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의 전소유자 (서○○, 박○○, 황○○) 들을 살펴보면, 서○○은 쟁점부동산과 연접한 ○호를 취득하던 1990. 1. 12 당시에 그 취득거래를 주도하였을 뿐 취득자금을 부담하지 아니하였음을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박○○과 황○○는 서○○과 청구외 김○○의 채권자일 뿐 쟁점부동산과 연접한 ○호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실제의 취득내용은 그 거래를 주도한 서○○의 사망으로 사실확인이 되지 아니한다.
③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시기와 사실상의 소유지분이 등기부 등 공부와 서로 다르며, 쟁점부동산에 연접한 ○호와 쟁점부동산을 한꺼번에 공동취득한 청구인의 실제의 소유지분과 정확한 취득가액은 사망한 서○○만 안다고 하면서 실제의 취득가액을 밝히지 못함에 따라, 실지거래한 취득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산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의 총액이 11억원인지를 살핌은 위 (1)과 같이 실지거래한 취득가액과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어, 금 심리를 생략한다. 그렇다면, 실지거래한 내역이 사실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