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종합한도액 적용 여부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종합한도액 적용 여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73.2.13.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2,269.1㎡, 건물 1,564.57㎡ 같은동 ○○번지 대지 1,043㎡, 건물 2,025.26㎡, 같은동 ○○번지 건물 253.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7. 11. 11. ○○구청에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을 3억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세액의 종합한도액인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감면세액을 배제하여 99. 2. 2. 양도소득세 222,342,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3. 30. 이의신청을 거쳐 99. 7. 1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적법하게 감면신청을 하였는데도 감면신청에 잘못이 있다 하여 감면세액의 일부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세액의 종합한도액을 1억원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감면받은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서 있어서 그 감면세액의 종합한도가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1항에서『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1997년 1월 1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하는 자의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9조【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제1항에서『개인이 제63조(제1항 단서 중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제63조 제1항 단서 중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등의 양도분에 대하여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법령에서와 같이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기간별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등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억원을 한도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등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시 ○○구 고시 제1997-22호, 97.7.19.)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의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시와 공공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공공용지매매계약서ㆍ등기부등본 및 ○○구 공문사본(가복00000-0000, 98.9.1.)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건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처분청의 개발제한구역 저촉여부 조회에 대한 회신 공문 사본(○○구 도시00000-0000, 98.10.14.)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같이 도시계획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1억원으로 적용하여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