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한 사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한 사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전 4,661㎡, 동소 ○○번지 전 4,860㎡, 동소 ○○번지 전 3,160㎡, 동소 ○○번지 전 3,644㎡, 동소 ○○번지 전 1,891㎡ 합계 전 18,2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9.7.10 취득하여 1998.12.9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주민등록등본상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1979.7.11부터 1981.1.26까지 및 1982.3.27부터 1983.6.3까지 합계 2년9개월이므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1999.6.8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9,311,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 15 심사청구하였다.
1979.7.11부터 1983.6.3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다 자녀 교육상 1983.6.3 이후 ○○도 ○○시 ○○동 및 ○○시 ○○구 ○○동등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던중 1988년부터 청구인의 건강이 악화(폐병3기)되어 주민등록은 옮기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 혼자서 쟁점소재지인 ○○도 ○○군 ○○면 ○○리 ○○번지에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9개월 뿐이고, 사실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등의 면제】 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1979.7.11부터 1981.1.26까지 및 1982.3.27부터 1983.6.3까지 합계 2년9개월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상으로는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88년이후 쟁점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전화번호 0000-000-0000), 1993.3.18부터 1999.8.14까지의 ○○ ○○은행 ○○지소 보통예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00) 거래내역 명세표, ○○도 ○○군 ○○면 ○○리 주민 남○○등 30명의 인우보증서, 영농기구 등의 구입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상 전화번호(0000-000-0000)는 청구외 권○○ 명의로 되어 있으며, 영수증은 대부분 1997년 이후 호스, 장갑, 낫, 제초재, 호박씨 등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품목난의 필체와 공급받는자란의 필체가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위 증빙서류는 사실상 경작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인정할 수 없고, 보통예금의 거래내역 및 인우보증은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로는 될 수 없는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쟁점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8년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