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0316 선고일 1999.09.17

공부상으로는 복합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계속하여 공장과 점포로 사용하고 있던 건물의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78. 6. 28에 ○○시 ○○구 ○○동 ○○번지 ○호의 대지 331㎡와 지상건물 128.66㎡ (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 을 취득하여 “○○○○” 이라는 상호로 볼트와 나사 제조업을 운영하였고, 쟁점건물에 있던 공장을 옮길 목적으로 ○○시 ○○구 ○○동 ○○번지 ○호의 공장용지 3,299㎡와 공장 등 건물 3,194.04㎡ (이하, “신공장” 이라 한다) 을 경매로 취득한 후인 ’96. 3.19 청구외 “박○○” (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 에게 쟁점건물 등을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처분청은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후, ’99. 3. 2 청구인에게 ’96년귀속 양도소득세 155,913,120원 (이하, “쟁점세액” 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볼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99. 7. 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 주장

①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쟁점건물에 ’87. 3. 4 전입하여 양도당시까지 계속 거주하였음을 관할 통장 “박○○” 와 ○○협의회장 “원○○” 및 인근주민 “황○○” 이 사실 확인하고 있고,

② 매수인은 처분청에서 매수인에게 한 유도성 질문에 별다른 생각없이 매수 당시 쟁점건물에는 공장이 가동되고 있었다는 사실만을 확인해 주었을 뿐 주택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방 3칸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임대용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보수공사 하였음을 매수인과 보수공사업자 “임○○” 가 사실확인하고 있고,

④ 양도당시 쟁점건물에 노령의 부친과 학생인 3자녀까지 함께 거주하기에는 부적합하여 채무관계에 있던 청구외 “이○○” 소유한○○구 ○○동 ○○번지 ○○APT ○동 ○호(이하, “○○APT” 라 한다), 에 청구인 부부를 제외한 다른 4가족만 거주하다가, 신공장 취득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부득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APT에 전가족이 합류하였음에 대하여,

⑤ 쟁점건물 양도이후 개조된 상태의 건물사진과 전화가입사실증명 등을 근거로,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닌 공장이라 하여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이건 과세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①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77. 4. 3부터 볼트와 나사 제조공장을 경영하였고, 쇠를 깎는 기계의 소음 등 업종의 특성상, 고령의 부친과 그 가족들이 장기간 거주할 수 없는 공장이며,

② 청구인은 그 가족들과 함께○○APT에서 ’94년초의 신축ㆍ입주당시부터 현재까지 거주하였음이 관할 통장의 당초 진술 등으로 알 수 있음에도, 쟁점건물 주변 토착민, 또는 친목모임의 같은 회원, 또는 오랫동안 가까운 친분관계에 있는 자들의 확인서와 거주지와 사실과 다르게 된 주민등록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건물의 양도당시까지 쟁점건물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함은 사실과 다르며, ③ ’99. 23. 8 에 ○○○ ○○병원 뒤에 있는 매수자의 사무실에서 매수당시의 쟁점건물의 현황을 물었을 때, 매수자는『도로부분의 앞쪽건물은 점포(인쇄소)로 임대중이었으나, 뒷건물은 청구인이 경영하던 “○○정밀” 의 공장으로서 볼트와 나사를 제조하였으며, 주택이 없었다』고 사실 확인하였었는데, 불복청구시에는 당초 진술을 번복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확인서를 재작성에 주었으나, 이는 신빙성이 없으며,

④ 쟁점건물 중 청구인이 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분을 매수인 “박○○” 으로부터 양도당시부터 임차하여 현재도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금형의 대표자 “정○○” 과 그 종업원들에게 임차개시당시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양도 후 3개월간 비어있던 공장을 청구인에 이어서 매수인으로부터 임차하였고, 임차 후 사무실(1칸) 외에는 개조한 적이 없어 현재 상태와 같으며, 공장건물도 외부와의 차단개념으로 벽돌로 쌓기만 하였을 뿐 매끄럽게 내부마감이 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사용하던 때부터 계속 공장으로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바닥과 천정이 새까맣고 두껍게 그을려 있었으며, 임차개시 당시의 주거용으로의 사용 흔적 여부에 대한 질문에, 최초 임차당시부터 근무하던 종업원들로부터『공장내부구조와 공장상태를 보고도 주거용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오히려 반문을 받을 정도로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함에 따라서, 쟁점건물을 주택 외의 건물로 보아 이건 부과처분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당시에 쟁점건물이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던 건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요건에 관하여, 소득세법 (’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분, 이하 같다) 제89조 제3호와 같은법 시행령 (’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1세대1주택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복합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적용에 관하여, 같은령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서,『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 여부에 관하여, 같은법기본통칙 1-2-28…5호에서,『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 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주장과 처분청 의견이 서로 다른 사안별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가족 중 청구인의 父 (80세)와 아이들 3명(23세, 21세, 18세) 만 인근인○○APT에 거주하였고, 청구인 부부는 쟁점건물에 거주하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부터 ○○APT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PT 통장 “이○○” 의 확인서와 청구외 “김○○ㆍ원○○ㆍ황○○”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APT관리소에 보관된 것으로서, 청구인 직접작성분『입주자카드』와 APT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차량스티커발부대장 부속『차량등록현황』〔청구인 사용차량 ○○0초 0000호(○○자동차)와 청구인의 처 “ 도○○” 사용차량 ○○0다 0000호(○○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음〕에 의하여, 청구인 부부도 나머지 다른 가족들과 같이 새로 지은 ○○APT에서 입주시기인 ’94년초부터 양도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전가족이 함께 계속 거주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는 반면, 위『3.처분청 의견②』의 내용과 같이,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사실이 있는 ○○APT 통장 “이○○” 이 이건 불복청구시에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여『청구인 부부는 ’96. 3월경(쟁점건물의 양도시기임)에 ○○APT로 입주하였다』라는 확인서의 작성경위를 확인한 바, 청구인의 처 “도○○” 이공장을 하면서 고생한 과거와 눈물로 호소하는 두 차례의 불시방문과 간청함에 따라, 딱하게 여겨, 확인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통장일지 등의 근거도 없이,자기부부는 ’96년 3월에 입주하였음이 확실하며, 속이지 않는다는 “도○○” 의 말만 믿고, 청구인의 처 “도○○” 이 간청하는 대로 당초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내용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음이 확인되고, “김○○” “원○○” “황○○” 의 확인서 3매는 확인대상자와 확인일자 등이 불분명하고, 그들은 청구인과 같은 친목회원인 점으로 보아,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 양도 당시 주택이었음을 주장하면서 매수자의 확인서와 청구외 “임○○”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청구인에 이어서 쟁점건물을 매수자로부터 임차하여 공장으로 사용 중인 임○○(○○금형 대표 정○○) 와 그 종업원들에게 최초 임차당시(’96.6월)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3개월간 비어있던 공장을 청구인이 사용하던 자리 그대로 임차하여 공장사무실(1칸) 외에 다른 건물부분은 현재까지 개조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이고, 당심에서 현장 조사한 바, 벽돌로 쌓기만 하여 외부와 차단된 공장내부는 내부 마감 공사도 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쟁점건물 중 인쇄소로 임대한 부분을 제외한 공장부분은 장기간에 걸쳐 공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기름에 절어 시커먼 공장전체 바닥에 기름이 배어나오는 상태이고, 기름이 묻은 시커먼 벽과 천정(처분청의 당초 조사 후에 천정과 벽면 상단만 흰칠을 새로이 함) 으로 되어 있으며, 최초 임차당시에 주거용으로 사용흔적 또는 주거용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장으로 사용하던 자리 그대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장의 내부구조와 상태를 보면서도 공장이었는지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구분되지 않느냐?』고 당시에도 근무하던 종업원들로부터 반문을 받을 정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주택이 아닌 공장용 건물이었다고 판단되는 반면, 매수자의 확인서는 조사공무원에게 당초에 확인해 준 ’99. 2. 8자 확인내용과 서로 달라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양도일 이후 3개월간 비어있던 공장에 청구인이 사용하던 공장 자리 그대로 입주하여 사무실 외에는 개조한 사실이 없다』는 위 (2)의『임차주와 그 종업원들의 진술』과 달라,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주거용 방 3칸을 공장으로 용도변형하기 위하여 수리하였다는 “임○○” 의 확인서는 “임○○” 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양도일 이후, 3개월간 비어있던 공장을 임차하여 공장사무실 외에는 개조한 사실이 없다』는 위 (2)의『임차주와 그 종업원들의 진술』과 달라,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쟁점건물은 공부상으로는 복합주택 (주택과 점포)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계속하여 공장과 점포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쟁점건물 등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