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0311 선고일 1999.09.17

토지와 연접한 곳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의 신빙성이 없는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전 5,702㎡(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96.5.7.양도하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로 보아 ’97.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인 “8년 자경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9.6.1.양도소득세 59,840,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14.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7년간 소유하며 자경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현장사진, 청구외 김○○ㆍ안○○의 소유농지 및 경작확인서, 청구외 신○○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처 정○○가 쟁점토지와 연접한 통작거리(20㎞)이내에 거주한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자경농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소지가 ○○시 ○○구 ○○동 ○○번지로 쟁점토지와 연접한 곳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시장은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 사본 발급 의뢰 회신공문(농정00000-0000, ’99.5.19.)에서는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사실이 없어 농지원부를 작성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농지조서를 근거로 쟁점토지를 신○○이 ’94년은 옥수수, 고구마를 ’95년은 휴경한 것으로 회신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고, 설사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처 정○○의 ○○도 ○○시 ○○구 ○○리에서의 등재기간을 자경기간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거주기간이 6년6월로 조세감면규제법 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8년 자경기간”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 제1호에서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원래 청구인이 ’69.1.23. 매매취득하였고, ’96.1.2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96.1.23. 청구인의 처 정○○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96.4.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6.5.7. 청구외 최○○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정○○의 주민등록초본 및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출생하였고, 청구인은 ’68.10.20.(최초작성) ○○시 ○○구 ○○동 ○○번지 단독주택(대지 386.8㎡, 주택 270.18㎡, ’96.6.1.양도)에 주소를 등재한 이래 주소지가 변동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처 정○○는 ’68.10.20.부터 ’71.9.21.까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71.9.22.부터 ’72.2.21.(5월)까지는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72.2.22.부터 ’72.7.4.까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72.7.5.부터 ’78.8.4.(6년1월)까지는 ○○도 ○○군 ○○면 ○○리○○번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78.8.4.부터 현재까지는 청구인과 함께 ○○시 ○○구 ○○동 ○○번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3) 개인별 총사업자 전산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정○○는 아래와 같이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어 주업이 농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농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전산조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 종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개 업 일 참 고 부동산 임대

○○시 ○○번지 000-00-00000 정○○ ’91.10.23. 부동산 주택

○○구 ○○동 ○○번지 000-00-00000 정○○ ’93. 8.13. 부동산 임대

○○구 ○○동 ○○번지 000-00-00000 송○○ ’68. 2.10. ’97.1.7.폐업 부동산 임대

○○구 ○○동 ○○번지 000-00-00000 송○○ ’92. 4. 8.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며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정○○의 주민등록초본 및 호적등본, 쟁점토지의 현장사진, 청구외 김○○ㆍ안○○의 소유농지 및 경작확인서, 청구외 신○○의 확인서를 제시하며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이상 보유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들과 함께 8년이상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하며, 대리경작 또는 소작농지인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심사98-772, ’98.12.4.)인 바,

○○시장은 농지원부 사본 발급 의뢰 회신공문(농정 00000-0000, ’99.5.19.)에서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사실이 없어 농지원부를 작성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농지조서를 근거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신○○이 ’94년은 옥수수, 고구마를 ’95년은 휴경한 것”으로 회신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자경기간에 대하여 농지관리위원 청구외 김○○은 10년, 주민 청구외 대리경작자 신○○은 경작기간을 13년이라고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설사 청구인의 처 정○○가 쟁점토지의 인근 소재지로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을 자경기간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6년 6월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위 법령과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 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8년 자경기간”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