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에 해당함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에 해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74. 6. 3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전 3,283㎡, 같은동 ○○번지 대 99㎡ 합계 3,3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1996.11.14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과 관련하여 1999. 4. 6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0,400,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 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김○○에게 채무가 없는데도 청구외 김○○가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이는 사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인 바, 양도로 볼 수 없는데도 이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설사, 등기부상 명의이전에 근거한다고 하더라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이므로 양도시기는 매매예약에 의한 당초 가등기원인일인 1988.8.8 또는 대물변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인 1989.11.3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외 김○○와 쟁점토지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사건에대한 1996.10.25 대법원 판결에서 청구인은 청구외 김○○에게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대물변제에 기인한 것으로 양도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2)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인 바,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건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인 1996.11.14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제4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김○○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한데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 판결문(00다0000, 1996.10.25)에서 “1988.7월경 청구인이 남편 유○○이 당시 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396,500,000원 상당을 위 유○○의 부동산과 공동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땅에 대하여 가등기를 하였다가 1989.10.3경 당시 유○○의 김○○에 대한 채무금 168,710,000원을 소멸시키고 아울러 이 사건 ○○땅에 설정되어 있던 판시 ○○상호신용금고의 근저당권 채무를 청구인이 대위변제하기로 하는 대신 그 대물변제로 위 유○○ 소유의 판시 ○○땅과 함께 이 사건 ○○땅에 관하여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김○○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1989.10.3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인한 것으로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설사 등기부등본상 명의이전에 근거한다고 하더라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이므로 양도시기는 매매예약에 의한 당초 가등기원인일인 1988.8.8 또는 대물변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인 1989.11.3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어 양도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이며,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같은 뜻 재일 46014-1152, 1999.6.12)인 바, 대물변제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이건의 경우 등기접수일인 1996.11.14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