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0307 선고일 1999.10.08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 세대 1 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배제함은 타당함.

주문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78. 12. 30 취득 (대지는 ’86. 4. 11 수증) 한 ○○시 ○○구 ○○동 ○○번지의 대지 237.3㎡와 건물 264.23㎡ (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 을 ’97. 10. 2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86. 5. 12 상속받아 ’92. 3. 25부터 대표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연립주택 ○호의 주택 (이하, “보유주택” 이라 한다) 을 보유한 2주택자로 보아, ’99. 1. 2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양도소득세 37,817,870원 (경정 후의 세액으로, 이하, “쟁점세액” 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99. 7. 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세대1주택자가 ’86. 5. 12 상속으로 지분취득한 2주택 (상속지분이 26분지 6으로 가장 큰 상속인이 母와 청구인으로, 母가 거주하여 母의 주택으로 보는 1주택과 호주승계자인 청구인의 주택으로 보는 1주택) 을 상속받은 후, 모의 주택으로 보는 주택의 지분을 ’89. 11. 29 양도함으로써, 당초 소유주택과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하던 중에 당초 소유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상속주택으로 인한 2주택자로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자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으로 2주택을 취득 (청구인은 호주상속자로 지분율이 가장 큼) 하여 3주택이 된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요건에 관하여, 소득세법 (’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분, 이하 같다) 제89조 제3호와 같은법 시행령 (’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1세대1주택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10배) 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적용에 관하여, 같은령 같은조 제3항에서『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의 주택 여부에 관하여, 같은법 기본통칙 89-4호에서『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에 보유주택을 포함한 2주택보유 세대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보유주택의 26분의 7지분을 소유한 내역을 보유주택의 등기부 등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이 ’86. 5. 12에 보유주택의 26분의 6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92. 3. 25에 누나 “김○○” 가 소유한 26분의 1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알 수 있다.

(2) 소득세법기본통칙 89-4호의 규정에 따르면,『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그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따라, 보유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비과세규정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청구인의 누나 “김○○” 소유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보유주택도 같은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2주택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함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