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되지 않고 쓰레기매립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되지 않고 쓰레기매립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85. 2. 9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답 3,0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8. 8. 11 ○○시에 협의 양도하고 98. 9. 18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공공사업용(쓰레기매립장용)으로 양도된 토지에 대한 감면(25%) 규정을 적용하여 99. 5. 6 양도소득세 12,738,100원 및 농어촌특별세 84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7. 1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실질적으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대토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에도 해당된다.
쟁점토지는 공부상 농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85년 4월부터 양도시까지 청구인의 승낙하에 ○○시에서 쓰레기 매립장용 토지로 사용하여 농작물 경작에 이용할 수 없는 토지로 형질변경된 후 양도되었으므로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 제1호에서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거주지역을『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제4호에서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제2항에서는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직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85. 2. 8 매매원인으로 85. 2. 9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후 98. 8. 11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98. 8. 21 소유권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고, 토지수용(협의매수) 확인서ㆍ○○시장의 확인서(제6호 85.4.20)ㆍ○○시 공문(97.12.30)에 의하면 쓰레기매립지에 편입되는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기간은 85년부터 7~9년간으로서 사업종료후 경지정리사업법 또는 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환지하여 주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승낙하에 쟁점토지를 청주시에서 쓰레기 매립장용 토지로 사용하였으나 쓰레기 매립장 부분의 토지는 20년후에나 사용이 가능하므로 환지 대신 수용하기로 결정되어 청구인은 85. 4. 15. 사업인가된 용정매립장내 사유토지 매입으로 293,645,000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82년 2월에 취득하였으나 85. 2. 9.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 91년까지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하고, 쟁점토지 양도일부터 1년내인 98. 11. 14. 쟁점토지와 같은동 ○○번지 전 2,891㎥(5,782㎥ 중 2분의1지분)의 대체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령에 의하면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과 대토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기본통칙 89-1)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와 청구인의 자경 사실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당초 과세적부심사 청구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기간이 8년이상의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대토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비과세하도록 주장하였다가 청구주장을 변경하는등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쟁점토지는 공부상 농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85년 4월부터 양도 당시까지 ○○시에서 청구인의 승낙하에 쓰레기 매립장용 토지로 사용함에 따라 양도일 현재 농지의 기능을 상실하여 농작물 경작에 이용할 수 없는 토지로 수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사실상 농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