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0301 선고일 1999.09.17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실지거래사실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매매대금 영수사실 등 거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234.8㎡, 근린생활시설건물 (지층, 지상 4층) 735.5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12.17 취득하여 1995.9.21 양도하고 취득가액 600,000,000원, 양도가액 601,000,000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9.4.6 청구인에게 1995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0,382,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 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실지거래한 취득가액이 600,000,000원, 양도가액이 601,0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 및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부동산중개인이 서로 다르나 필적이 동일하여 재작성한 혐의가 있고, 쟁점부동산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대표 윤○○)에 의하면 양도당시 시세가 800,000,000원으로 탐문되는 바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제1호에서 양도가액은 『토지와 건물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제1항 제1호에서『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은 토지와 건물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요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서『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에서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취득 및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주)○○신용금고에 채권최고액 49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근린생활시설 건물로 지층 다방, 1층 소매점, 2층 사무실, 3층 당구장, 4층 독서실로 되어있어 임대보증금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보다 현저히 많은데도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주)○○신용금고 부채 및 임대보증금의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특약사항이 없는 점으로 보아 실지거래사실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매매대금 영수사실등 거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것인 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