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신탁자의 승낙없이 수탁자가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심사양도99-0296 선고일 1999.10.22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수탁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주체는 수탁자이고 실질소득의 귀속자도 수탁자이므로 신탁자를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세무서장이 99.4.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437,415,348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종친회의 소유 ○○시 ○○면 ○○리 ○○번지등 3필지 38,38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태○○명의로 1968.1.26 취득하여, 1996.8.20.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종친회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9.4.8. 양도소득세 96년 귀속 437,415,348원을 ○○종친회에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명의신탁재산인 쟁점토지를 수탁자인 청구외 태○○이 신탁자인 ○○종친회의 승낙없이 양도하였는 바, 동 양도소득이 신탁자인 ○○종친회에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친회를 납세의무자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종친회는 등기부상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태○○과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제기하여 ‘92.7.2. 승소하였기에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는 ○○종친회이며, ○○종친회 전 회장인 태○○(이하 “태○○”라 한다)가 실질적으로 ○○학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기에 실질납세자는 ○○종친회이며, 또한 현 ○○종친회 회장 태○○가 ○○학원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에 포함된 묘지이장비를 잔금조로 1,050,000,000원을 ’97.5.12. 수령하였기에 납세의무자를 ○○종친회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친회를 납세의무자로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변동내용을 보면,

① 68.1.26 태○○ 명의로 소유권 (매매) 이전

② 90.8.8 ○○은행 채무자 태○○으로하여 근저당 설정, 92.2.26 해제

③ 91.1.26. 토지분할 ○○번지(23,780㎡),○○번지(4,426㎡), ○○번지(10,174㎡)

④ 91.2.25 영○○씨 ○○파 종친회 가처분 설정, 93.6.16. 말소

⑤ 91.4.16 유○○외1인 1억5천만원, 채무자 태○○,근저당설정, 91.5.17 말소

⑥ 91.4.16 김○○외1인 1억5천만원, 채무자 태○○,근저당설정, 91.5.17.말소.

⑦ 91.5.16 오○○외1인 375백만원, 채무자 태○○,근저당설정, 93.11.22 말소

⑧ 91.6.19 ○○종친회 ○○번지,○○번지 가처분, 93.6.17 말소

⑨ 91.8.9. 한○○ 300백만원, 채무자 태○○,근저당설정, 94.5.12 말소

⑩ 92.7.31. 한○○ 강제경매, 94.1.4 말소

⑪ 92.11.28 오○○ 임의경매, 94.1.13 말소

⑫ 93.12.2 김○○ 2,200백만원, 채무자 태○○,근저당설정, 94.12.14 말소

⑬ 94.12.14 ○○관광,○○고속관광 4,500백만원 채무자 김○○으로 근저당설정

⑭ 95.5.2 김○○ 가처분신청

⑮ 96.3.6 ○○고속, ○○관광 임의경매 등을 거쳐 1996.8.20. ○○학원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등기부등본에서 확인 된다.

2. 쟁점토지의 명의인이 청구외 태○○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 태○○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등기부등본의 내역에서와 같이 ‘90.8.28. 청구외 ○○은행 ○○동지점에 39,000,000원을, 91.4.16 청구외 유○○과 청구외 송○○에 150,000,000원을, ’91.4.16. 청구외 김○○에 150,000,000원을, 91.5.16. 청구외 오○○ 및 청구외 한○○에 375,000,000원, 91.8.9. 청구외 안○○에 300,000,000원을, 93.12.2.청구외 김○○ 2,200,000,000원을, 94.12.14. 청구외 ○○관광 및 청구외 ○○고속관광 4,500,000,000원 등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상기 금원을 차입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지방법원 ○○지원 제○형사부 사건00고합000의 판결문에서 확인된다.

4. ○○종친회는 청구외 태○○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소송을 제기하여 ‘92.7.2. ○○지방법원 ○○지원에서 승소하였음이 확인되며,

5. 청구외 태○○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종친회에 명의이전을 하지 못하던 중 그 채권자들의 경매신청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외 태○○은 ‘95.11.17. 쟁점토지를 청구외 ○○학원에 4,85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이 부동산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7. 95.5.6. 쟁점토지중 ○○군 ○○면 ○○리 ○○번지에 대하여 청구외 김○○이 ○○지방법원 ○○지원 가처분결정(00카합0000)으로 가처분하였으며, ‘96년 3.9. 청구외 ○○고속관광과 96.3.11. 청구외 ○○관광이 임의경매개시결정(00타경0000,00타경0000)에 따라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96.6.19. ○○지방법원 ○○지원 경매7계에서 3,500,000,000원에 청구외 ○○관광 및 청구외 ○○고속관광에 경락되었다.

8. ○○종친회는 종친회의 재산을 종친회의 동의절차 없이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 ‘96.7.3. 종친회를 개최하고 청구외 태○○를 종친회장에서 해임하고 청구외 태○○를 새 종친회장으로 청구외 태○○을 총무로 각각 선임하였다.

9. ○○종친회는 청구외 태○○과 청구외 태○○를 ‘96.7. 형사고발하였음이 고소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97.3.14. ○○지방법원 ○○지원에서 이들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음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10. 청구외 태○○은 ‘96.8.12. 청구외 ○○학원에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4,85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발행해 준 것이 영수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태○○은 청구외 ○○학원으로 하여금 ’96.8.13. 1,050,000,000원(청구외 ○○고속관광 496,800,000원 및 청구외 ○○관광 553,200,000원)의 수표2매와 2,500,000,000원의 약속어음의 합계액 3,550,000,000원을 쟁점토지의 경락자인 청구외 ○○고속관광 및 ○○관광에 대위변제하도록 하고 ○○종친회에 분묘의 이장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 줄 것으로 합의하고 ‘96.8.20. 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학원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의 내용을 모두어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외 태○○이 ○○종친회 동의없이 ○○학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청구외 태○○ 본인의 개인 부채에 변제하였음이 확인되고, ○○종친회는 분묘이장에 따른 보상금만을 받았다는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종친회가 받은 보상금에 대한 금원이 실질상 분묘이장비용 등의 범위를 넘는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과 청구외 태○○을 사실상 소득을 얻은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신탁자인 ○○종친회에 환원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수탁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이 되어, 양도주체는 청구외 태○○이 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도 수탁자이므로 ○○종친회를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판단된다.(대법 88누10329,91.3.27 같은뜻)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