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차익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차익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79.8.20. 청구외 이○○과 함께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 대지 37.38㎡, 건물 112.73㎡ 및 40.16㎡(청구인 지분 2분의 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90.8.23. 청구외 이○○이 취득한 같은곳 ○○상가 ○호 대지 37.38㎡, 건물 112.73㎡ 및 40.16㎡(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96.12.30. 양도하고 쟁점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몫을 4분의 1로 하고 ’97.5.31. 양도가액을 38,250,000원, 취득가액을 1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몫을 2분의 1로 바로 잡아 양도가액 157,902,435원, 취득가액 17,578,541원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9.4.1. 양도소득세 37,397,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7. 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저가로 양도하였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중개인이나 입회자 없이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나 양도당시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을 양도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1항 제1호에서『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