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0293 선고일 1999.09.03

휴경농지기간 등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전 1,6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11.30 취득하여 1996.3.29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1999.4.2 청구인에게 1996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7,093,09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 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1987.11.30 취득하여 1990.11.16일까지는 쟁점토지로부터 20㎞ 이내인 ○○시 ○○구 ○○동 ○○번지에서 거주하면서, 1990.11.16일 이후부터는 쟁점토지에서 전 가족이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5.1.12~1994.6.30까지 ○○시 ○○구 ○○가 ○○상가에서 화섬직물 도매업을 영위한 자이며, 1992.7.18 청구인이 ○○시장에게 신고하고 ○○시장이 교부한 “관상수 재배ㆍ식재 신고증”에 의하면 재배이유에 “휴경농지를 이용한 소득증대”라고 하고 있으며 1992.7.18 이전에 경작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어 1992.7.18까지는 휴경농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등의 면제】 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시장에게 신고한 관상수재배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농지의 토질이 척박하고 야산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어 농작물 경작이 어려워 관상수 묘목을 식재하여 약 5년 후에 팔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시장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관상수 재배ㆍ식재 신고증”상 재배이유란에 “휴경농지를 이용한 소득증대”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를 보면 최초작성일자가 1996.3월로 기재되어 있고, 담당공무원이 “이 사본은 8년경작 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은 ○○시 ○○동 ○○번지 거주 민○○, 동소 ○○번지 거주 박○○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1987.12.3부터 1996.3.15까지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인우보증서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5.1.12~1994.6.30까지 ○○시 ○○구 ○○가 ○○상가에서 화섬직물 도매업을 영위한 자로 확인되고, 1992.7.18 청구인이 ○○시장에게 신고한 관상수 재배 사업계획서 및 ○○시장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관상수 재배ㆍ식재 신고증”에서 청구인 및 ○○시장은 쟁점토지가 1992.7.18 이전에는 휴경농지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농지원부가 1996.3월 최초로 작성되었고 1992.7월 이전에 쟁점토지에서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1992.7월까지는 휴경농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바,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