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상속세법상 주식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거래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상속세법상 주식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 ○○(이하 “쟁점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설립시 105,000,000원을 납입하고 교부받은 비상장주식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중 ’95.9.30. 청구외 이○○에게 5,250주를, 나머지 5,250주를 청구외 백○○에게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상속세법상 주식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30,391,380원을 ’99.4.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6.29.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슴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법상 주식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액면가로 하여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자금수수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거래가 당사자가 특수관계인간의 양수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바, 상속세법상 주식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사업개시전의 법인 및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ㆍ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2) (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 2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시 가】에서『영 제40조 제1항ㆍ연 제41조 제1항ㆍ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주식의 양수자인 청구외 이○○, 청구외 백○○등은 청구외법인에서 재직하고 있음이 전화통화(000-000-0000, 1999. 8.10. 15:10) 결과 및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의 비상장주식평가조서ㆍ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87.6.4.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이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장부가 멸실되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은 출자당시 1주당 액면가액인 1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쟁점외법인의 주식을 1994.12.31.을 기준일로하여 평가한 가액은 순자산가액이 400,650,866원으로 주당 11,447원이고, 최근 3년간(92-94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은 57,280원으로 순자산가액과 평균하면 주당평가액이 34,363원으로 평가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ㆍ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금융거래증빙 등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임이 입증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자금수수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거래 당사자가 청구외법인의 사용인들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출자당시 1주당 액면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은 상속세법상 주식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기준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