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상 쟁점토지 소재지로 전입한 1991.4.24 이전에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주민등록등본상 쟁점토지 소재지로 전입한 1991.4.24 이전에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전 18,4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7.18 취득하여 1997.7.8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주민등록등본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 1991.4.25부터 1997.7.8 양도일까지 6년3개월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1999.3.2 청구인에게 1997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86,436,7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6. 28 심사청구 하였다.
주민등록등본상에는 1988.4.21부터 1991.4.24까지 ○○시 ○○구 ○○동 ○○번지 및 같은구 ○○동 ○○번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1986.7.9 폭력행위 등의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도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상으로만 등재하였을 뿐 실제는 1987.5월부터 양도일 이후 1997.10.6까지 쟁점토지와 인접한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인접한 ○○시 ○○동 ○○번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1991.4.25부터 양도일인 1997.7.8까지 6년3개월이며, 1987.5월부터 1991.4.24까지 주민등록등본상에는 ○○시 ○○구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고, 쟁점토지 소재지인 ○○시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등의 면제】 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1984.5.17부터 1988.4.20까지는 ○○도 ○○시 ○○동 ○○번지에서, 1988.4.21부터 1988.6.10까지는 ○○시 ○○구 ○○동 ○○번지에서, 1988.6.11부터 1990.1.3까지는 ○○시 ○○구 ○○동 ○○번지에서, 1990.1.4부터 1991.4.24까지는 ○○시 ○○구 ○○동 ○○번지에서, 1991.4.25부터 1997.10.16까지는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서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처 정○○ 및 청구인의 자 김○○는 주민등록초본상 1987.7.2부터 1997.10.6까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서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지방검찰청 ○○지청장이 발급한 형사재판확정증명원(번호 제○○호)에 의하여 청구인은 1986.7.9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0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수사관들이 본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시 ○○구의 주소지로 찾아오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1987.5월 사업을 정리하고 고향인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거소를 옮겨 실제 거주하면서 경작하였으며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1991.4.24에야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시 ○○구 ○○동 ○○번지 거주 박○○외 7명, ○○시 ○○동 ○○번지 김○○외 25명의 인우보증 및 ○○시 ○○동 ○○번지 ○○농약사에서 발행한 영수증 2매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경작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7.5월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청구외 박○○ 등의 인우보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1991.4.25부터 1997.7.8 양도일까지 6년3개월이며, 주민등록등본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자로 되어 있지 않은 1991.4.24까지 청구인 가족들(처 정○○ 및 자 김○○)의 거주지는 1987.7.2부터 1997.10.6까지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농약사의 영수증도 1991.4.24 이전인 1995.4.20 및 1995.12.22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주민등록등본상 쟁점토지 소재지로 전입한 1991.4.24 이전에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