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받은 시점으로 보아 신고한 잔금청산일은 실제 양도시기로 볼 수 없어 이날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경매로 낙찰받은 시점으로 보아 신고한 잔금청산일은 실제 양도시기로 볼 수 없어 이날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99. 4. 17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176,210원의 부과처분은,
1. ○○시 ○○구 ○○동 ○○번지의 대지 331.9㎡의 양도시기를 ’99. 4. 14.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81. 10. 19 취득한 ○○시 ○○구 ○○동 ○○번지의 대지 331.9㎡ (이하, “쟁점1부동산” 이라 한다)를 청구외 “권○○” (이하, “양수인” 이라 한다) 에게, ’87. 4. 28 취득한 같은구 ○○동 ○○번지의 대지 257.9㎡와 건물 680.88㎡ (이하, “쟁점2부동산” 이라 한다)을 청구외 “권○○와 정○○” (이하, 같이 “양수인” 이라 한다) 에게 양도하였음을 ’98. 11. 27 부동산양도신고하면서, 양도대금의 잔금을 ’98. 11. 23 받았다고 신고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처분청은 ’99. 4. 17 기준시가로 계산한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176,210원 (이하, “쟁점세액” 이라 한다) 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6. 24 심사청구 하였다.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서 기재한 양도대금청산일 ’98. 11. 23은 실제의 잔금청산일이 아니고, 쟁점부동산 등이 양수인에게 경락됨에 따라 ’99. 4. 14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므로, 부동산양도신고서에 기재한 양도대금청산일 ’98. 11. 23은 실제 대금청산이 되지 아니하여, 보유 중임에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을 과세함은 부당하다.
’98년 귀속 부동산 양도분에 대하여, 당초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사전신고하였으나, 안내한 예정신고납부기간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양도한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이 없고, 국외 이주혐의가 있어, ’98년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예정결정ㆍ고지함은 정당하다.
(1) 청구주장과 쟁점1ㆍ2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ㆍ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등에 따르면,
① 쟁점1ㆍ2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부동산양도사전신고하면서, 양도대금의 잔금일자를 ’98. 11. 23 으로 기재하여 ’98. 11. 27 신고하였고,
②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은 ’98. 11. 23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수인에게 ’98. 12. 5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99. 4. 8의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99. 4. 14 말소되었으며,
③ 쟁점1ㆍ2부동산에 대하여, ’99. 4. 8의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양수인에게 ’99. 4. 14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2)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쟁점1ㆍ2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부동산양도사전신고내용에서 ’98. 11. 23에 양도대금이 청산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청구인의 부동산양도사전신고의 기재내용대로 잔금청산일이 ’98. 11. 23인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을 예정결정ㆍ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 ’98. 11. 23을 양도시기로 보아 쟁점세액을 과세한 당초의 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보면,
①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 중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의 잔금청산일이나, 처분청은 실제의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② 청구인이 부동산양도사전신고서에 기재한 잔금일자 ’98. 11. 23을 처분청에서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③ 부동산양도사전신고시의 양도대금청산일 ’98. 11. 23이 사실과 다르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④ 청구인이 양수인을 매수인으로 한 부동산 양도신고시에 이미 경매개시결정(’98. 7. 21)이 있었고, 양수인이 ’99. 4. 8에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한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양도사전신고를 하면서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이라고 한 ’98. 11. 23은 실제로 양도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⑤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잘못임을 알 수 있다.
(4)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접수한 ’98. 12. 5이 양도시기인지를 살펴보면,
① 쟁점2부동산에 대한 실제의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며,
② ’99. 4. 8의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법원에서 직권으로 당초 ’98. 12. 5일자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99. 4. 14 같은 양수인에게 재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이상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2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8. 11. 23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